[LAW & JUSTICE] ‘BMW 화재 사건’ 성승환 변호사 “한국 소비자 무시하는 글로벌 대기업, 태도 바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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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JUSTICE] ‘BMW 화재 사건’ 성승환 변호사 “한국 소비자 무시하는 글로벌 대기업, 태도 바뀔 것”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8.10.16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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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적극소통형 변호사’
인터넷 카페 개설로 공동소송 한계 극복
“의욕적인 의뢰인들의 도움 많이 받는다”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도입 주장도

※ 이 글은 법조매거진 <LAW & JUSTICE> 11월호에 실리는 글입니다 ※

올 여름, 불타는 BMW 차량 보도를 유심히 보는 변호사가 있었다. 이제는 ‘BMW 변호사’로 통하는 법무법인 신원의 성승환 변호사다. 그는 일련의 보도들을 접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감지, 관련 기사들을 스크랩하며 ‘집단소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BMW 520d 같은 경우 차주의 대부분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 차량을 타고 다니시는 분이 많았죠.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뉴스였습니다.”

그 무렵 BMW 차주인 의뢰인들이 찾아왔다. 사안의 성격상 공동 소송을 진행해야 했는데, 당시 그의 비서는 이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해외여행을 떠났다. 막막할 법도 한데, 성승환 변호사는 오히려 팔을 걷어붙이고 작은 일들까지 직접 챙기며 더욱 의욕을 불태웠다.

난생 처음 인터넷 카페까지 개설했다. 운영자는 성승환 변호사 자신이었으며, 개인 모바일 번호도 내걸었다. 인터넷의 힘으로 정보 수집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였다. 모든 것을 내보인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반응했다. 하루에 오천 명 이상 방문하는 날이 이어지더니 개설한지 80여일만인 현재 카페 회원수가 1만 1천명을 넘어섰다.

“인터넷 카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처음 시작해 봤는데 생각보다 개설과 관리가 어렵더군요. 카페 운영뿐만 아니라 전화, 팩스, 계좌 관리까지 휴가 떠난 비서를 대신해 직접 챙기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BMW 화재 사건이 워낙 이슈가 되었던 시기라 전화가 불이 난 것처럼 울렸습니다. 직원을 새로 뽑는 시간조차 내기 어려울 정도로 일이 많았습니다.”

‘직접 소통하는 BMW 변호사’로 입소문이 나자 언론의 레이더에도 포착됐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는가 하면 KBS 최강시사 등 공중파를 통해서도 이름을 알렸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들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 자동차 명장 등까지 도움을 제공하겠다며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런 그가 진행하는 BMW 소송을 궁금해 할 독자들을 위해, 로앤저스티스가 성승환 변호사를 직접 만나봤다.
 

 

- 현재 하고 계시는 소송 상황과 주장의 요지를 짚어 주신다면.

최초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7월 27일입니다. 화재차량 차주를 대리하여 1,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후 이 소는 취하했습니다. 8월 13일에 화재차량 3대를 각 2억 원, 화재직전까지 간 화재전조차량 8대를 각 1억 원씩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8월 29일에는 리콜 대상 차량 327대를 각 2,000만원씩 하여 전체 청구금액이 65억 4,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간에 법무법인을 옮긴 후 비리콜 대상 및 리콜 2차 청구인단을 모집하여 10월 11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얼마 전 “화재차량 및 화재전조차량 청구인단이 10명 이상 모이면 2차 소송에 들어간다”고 약속하였는데, 현재 열 명이 넘어 약속대로 이 소송이 10월 말 들어갈 예정입니다.

청구의 요지는 “BMW가 결함 있는 차량을 판매하여 소비자들에게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화재 및 화재전조 차량은 고객의 생명,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했고 리콜 차량의 경우 중고차 가격 하락, 보험료 할증, 운행이익 상실 등의 재산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차주로서 BMW에 대한 신뢰 파괴, 가진 차가 명차라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 주차장에서 소유차량이 기피대상이 되고 차주 자신도 불안해서 못 타게 되는 등 정신적 피해도 뚜렷합니다.
 

  ▲ 그래픽 김현진 기자

- 공동소송이라 청구인도 많고 진행하는 소송도 여러 개라 여간 힘이 드시는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

공동 소송의 경우 8월에 제기한 2건과 10월 2건, 총 이 네 건만 할 예정입니다. 소송을 계속 늘리기보다는 이 사건들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 소송 같은 경우 상대방이 김앤장이라는 거대 로펌인데다 소가도 크고,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어 부담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담감은 두려움이기보다는 승리에 대한 의지에 비례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송을 하면서 확실히 의뢰인들이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들과 같은 법률 서비스 제공자와 의뢰인 간 정보 격차가 현격히 줄었고,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뢰인들의 많은 도움을 통해 일하고 있습니다.

제 사건의 경우 차주의 주 연령대가 30~40대라서 더욱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의뢰인들이 변호사와 무척 적극적으로 소통합니다. 소송서류도 보고 싶어 하고 진행상황도 점검하시면서 변호사를 나름대로 검증하신다고 할까요? 변호사로서 한층 긴장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십니다.

특히 카페를 통해 차량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부터 리콜 후 증상, 일상에서 겪는 정신적 피해 등도 적극적으로 공유하시고, 제게도 많은 것을 문의합니다. 의뢰인들의 이 같은 협조 및 열의와, 사건 담당 법인의 규모가 더 크기를 바라는 뜻에 따라 저는 중간에 소속 법무법인을 옮기기도 하였습니다. 이전 법인이 목동에 소재했는데 소송은 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기 때문에 이동 시간만 몇 시간이 걸리는 것을 우려하시는 의뢰인도 계셨습니다.

- 차주들은 차량뿐 아니라 BMW 회사의 대응 태도에도 분노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고객을 화나게 하는 건가요?

BMW는 ‘세계적인 명차’라는 명성과 맞지 않은 결함 차량을 생산했을 뿐 아니라 고객들의 신뢰를 경홀히 여기며 한국 소비자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BMW 차량은 2015년 말, 2016년 초에도 20대 이상 화재가 나 2016년부터 EGR 쿨러 부품을 변경한 모델을 출시했고 2018년 4월 환경부 리콜도 실시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회사는 차량의 결함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은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화재 사건에 대응한 BMW의 태도를 보면, 처음에는 고객에게 3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했다가 고객이 항의하자 액수를 500만원으로 올리고, 고객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고 하자 다시 1000만원을 제시하는 등 고객의 태도에 따라 흥정하는 모습을 보인바 있습니다.

차량에 화재가 발생한 어떤 고객에게는 AS기간이 지났으니 고객 부담으로 수리를 하라고 하고, 어떤 고객에게는 BMW 공식 정비소가 아닌 사설정비소에서 수리한 전력이 있어 보상이 안 된다고 하였으며, 어떤 고객에게는 운전미숙이 원인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차주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해당 고객들은 당시 부당함을 느끼면서도 BMW라는 세계적 명차 제조사를 상대로 혼자 법적 다툼을 벌일 엄두를 못 내었다고 합니다. 또 “BMW인데, 그 말이 맞겠지”라며 끝까지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고객도 많았습니다.

안전진단이나 리콜 지연, 전화 불통, 보상 미비 등의 문제점도 심각했습니다. 안전진단 기간 동안 제공받는 렌터카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이 없어 어떤 고객은 벤츠, 어떤 사람은 소나타, 어떤 사람은 스포티지나 산타페를 받는 등 고객에 대한 무성의함을 노출했습니다. EGR 리콜의 경우 원래 한국에서 촉발된 리콜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으로 확산된 것인데, 유럽의 32만 대 리콜을 실시하느라 부품조달이 어려워지니까 한국의 리콜을 일방적으로 연기했습니다. 한국에서 8월말 리콜을 예약한 고객이 내년 3,4월로 연기됨을 통지받았습니다. 심지어 리콜을 받은 차량에서 다시 화재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BMW라는 차량과 회사에 대한 한국 고객의 신뢰는 더 무너질 수 없이 크게 무너진 상황입니다.

- 소비자들의 효과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선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비유를 들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폭탄의 효력을 가졌고, 집단소송은 핵무기를 탑재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이 두 제도는 꼭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계와 그들을 고객으로 하는 대형로펌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기에 공론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지만, 법무부장관도 집단소송 도입 의지를 밝힌 바 있고 여야도 긍정적인 입장이기에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에 도입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인정되고 있으므로 화재차량 및 화재전조차량에 동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외 리콜, 비리콜 차량의 경우 이 법에 따라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민법이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전보배상은 손해를 받은 만큼만 배상하기 때문에 소액 다수의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는 권리주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하 2,3년 간 변호사 선임료를 비롯한 각종 유무형의 비용을 들여야 하므로, 피해자들이 선뜻 소송에 나서기 어렵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은 소비자, 환경, 정보유출 등의 영역에서 발생하기 쉬운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보다 광범위하게 도입하여 이 영역의 피해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단소송의 경우 이번에 직접 공동소송을 해 보면서 더욱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물론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카페를 개설하거나 단체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지리적 한계와 정보 수집 및 전송의 한계를 크게 극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소송참여 의사를 모아 단기간에 조직화하여 소송에 반영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돌아보면 배출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과 급발진이 일어난 도요타 등 다국적 기업들이 같은 사안에서 미국 소비자들은 최대한 배려하고 존중하는 반면 한국 소비자는 눈에 띄게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들 기업이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집단소송 때문입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소송이 발생하면 천문학적 비용을 아끼지 않고 즉각적이고 확실하게 보상합니다. 한국도 소비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내년 1월 1일부터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 법의 시행이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동차 관리법,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은 중대한 하자 2회, 일반하자 3회 후 하자 재발 시 차량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은 2017년 10월 24일에 개정된 것으로서 이번 BMW 화재 사건 발생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심각성이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자동차관리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이번 사건에 아주 긍정적인데, 법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BMW 차주들의 피해는 일회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확대, 유지되는 성질의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심 변론 종결 시의 사실관계에 따를 때 부진정 소급입법으로서 원칙에 따라 신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때마침 이뤄진 여야 합의라든가 법무부장관이 표명한 집단소송 도입 찬성 입장 등에 비추어볼 때 이번 소송의 전망이 어둡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BMW의 악의적인 고객 대응 태도와 안일한 사건 대처를 확실히 질타한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은 꼭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다른 기업들도 더 이상 한국 소비자들을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터뷰 김주미 기자 / 사진 조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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