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변호사 대리신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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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변호사 대리신고’ 가능해진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0.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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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보호조치 이행강제금도 강화…2천만원→3천만원 상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위한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공정한 경쟁 등을 저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때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가 가능해져 공익신고자의 신분노출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또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도 신고자 대신 변호사 이름이 기재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은 권익위가 봉인해 보관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도 강화된다. 기존 2천만원이던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3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었던 이행강제금을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신분 노출이 우려돼 신고를 주저했던 분들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내부 관계자들이 용기를 갖고 신고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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