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정책연구회, 현실적 통일법제 논의 공론장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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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법정책연구회, 현실적 통일법제 논의 공론장 연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11.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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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제3회 통일법제 학술포럼 개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가 오는 10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제3회 통일법제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통일법제 학술포럼」은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가 ‘통한법전(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모임) 청년법조회’가 2014년부터 개최해 온 ‘통일법제 각론연구 학술대회’의 맥을 이어 2016년부터 확대 기획, 주최해 오고 있는 학술행사로 올해는 법무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다.

이번 포럼은 통일법제분야의 신진 연구진들의 각론연구 발제로 이루어지는 제1부 세션과 각계각층의 전문가 토론자 및 참석자들이 함께 하는 제2부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부 세션은 각론연구발제로 ▲북한 부동산관리법에 관한 연구(공대호 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남북 통합을 위한 법제교육 방식의 제언(서유진 변호사, 사단법인 나눔과이음)가 준비되어 있으며 각 발제에 대한 ▲지정토론(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송지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조흥)으로 이어진다.

제2부 세션은 사례발표로 ▲남북경제협력 재개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권태준 변호사, 법무법인 공존)의 발제에 이어 ▲전문가 패널 토론(통일과 북한법학회 박사 최은석, 충남대 로스쿨 교수 정응기,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문선주,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 최용보,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변호사 문선혜)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류길재 전(前)통일부장관, 신영호 통일과북한법학회 회장의 축사도 예정되어 있다.

이번 행사는 2018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4. 27. 판문점선언, 그리고 9월 평양선언에 이르기까지 경색 된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오늘, 현실성 있는 통일법제를 논의하는 공론의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회장 박원연 변호사)는 통일법제 연구 및 북한이탈주민법률봉사활동을 양대 목적으로 활동하여 왔던 ‘통한법전 청년법조회’ 소속 변호사들 및 정부 사무관, 통일관련분야 박사급 연구원 등 약 60명의 법조인, 공무원, 연구원으로 구성된 통일 분야 연구·봉사단체다.

통일법제연구관련 정부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연구역량을 성장시켜오고 있으며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소위원회 위원활동, 서울지방변호사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활동, 북한이탈주민 무료 소송구조활동 등을 통하여 통일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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