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기관 채용비리, 정부 조사와 별개로 국정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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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공기관 채용비리, 정부 조사와 별개로 국정조사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18.11.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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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이달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한다. 정부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상기관은 공공기관 338개, 지방공공기관 847개, 공직유관단체 268개 등 총 1,453개 공공기관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후 모든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한다.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같은 기간 채용비리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 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38개),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공기관(847개),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1,141개)로 더욱 확대됐다. 신고대상은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이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방문·우편 또는 국민신문고 및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으로 신고상담 할 수 있다.

추진단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쳐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부처에 보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신고처리가 이루어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또 추후 신고로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은정 위원장은 “채용비리는 구조적이고 뿌리 깊은 병폐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처방이 필요하다”며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2030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일으킨 채용비리를 반드시 근절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수조사에서 과연 신뢰할 만한 결과가 나올지는 의문이다. 추진단이 3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에 한정된 인력으로 1천400여 개의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 업무 전반을 조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 조사가 건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한전KPS·한국국토정보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화 과정에서 불거진 고용 세습 의혹을 제대로 밝혀낼지 의문이다. 수사권이 없는 추진단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고용 세습의 비리를 캐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문 대통령의 핵심 정책 중의 하나인 만큼 추진단의 공정한 진실 규명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진단의 전수조사와는 달리 최근 자유한국당 등 야 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요즘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은 취업준비생의 억장을 무너지게 한다.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고용 세습 등의 의혹이 불거진 것은 기회균등이란 사회 정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일이다.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부의 셀프 조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국정조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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