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의 'Honey 면접 Tip'(171) - 경찰면접대비②
상태바
차근욱의 'Honey 면접 Tip'(171) - 경찰면접대비②
  • 차근욱
  • 승인 2018.11.12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허니 면접팁의 차근욱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지난시간에 이어 경찰면접에서 출제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경찰면접 대비 시사일반 상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특별법과 윤락행위 방지법

성매매특별법은 윤락행위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성매매 근절을 위한 입법적 노력은 1947년 일제 강점기에 시행되었던 공창제도 등 폐지령의 제정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1953년 형법에 '풍속에 관한 죄'에 성매매관련자에 대한 일반적 처벌규정 없이 '음행매개죄,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등의 규정을 두어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였다. 1951년 5. 16 군사정보는 사회악의 일소 등 사회정화차원에서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하여 윤락행위(쌍방처벌), 윤락대상의 유인 및 권유, 폭력, 곤경, 보호 관계를 이용하여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요, 장소제공, 윤락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성병을 전염시키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역 주변 및 기지촌, 요정 등을 중심으로 윤락행위가 이루어졌으며, 정부는 이를 묵인하는 형태로 지속되어 왔다. 이렇게 정부의 정책과 법의 괴리는 상당한 기간 지속되어 오면서 법의 효과성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따라 동법은 1995년 전문개정을 비롯하여 이후 6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성매매 등 성산업의 팽창에 따른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논의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되는데, 더욱이 2000년 군산 대명동에서 감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한 성매매 여성들이 화재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2001년과 2002년 부산 완월동 및 군산 개복동에서도 2000년 군산 대명동과 유사한 화재사건으로 단순한 성적 서비스의 매매가 아닌 인권침해,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성구매에 대한 차단이 필요하단 것에 논의가 집중되다.

이러한 논의는 당시 성산업의 사회적 악영향에 대한 우려와 함께 2004년 9월 그동안 법적 효과성에서 사문화되었던 윤락행위방지법을 폐지하고,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새로이 제정된 [성매매처벌법]은 특히 업주 및 알선자 등에게 요된 성매매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처벌을 면하게 하였다. 한편, 성구매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였다. 물론 이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도 윤락의 상대, 즉 성구매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처벌규정이 있었으나 실제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관대하였었다. 주로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윤락여성, 즉 성판매 여성이었으나,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 근절의 한 축을 성구매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통하여 하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업주 및 알선, 광고자 그리고 장소제공자 등의 성매매범죄 수익을 전액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성매매근절 의지를 강화하였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