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경시험, 필수 5과목으로 개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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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경시험, 필수 5과목으로 개편되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11.30 20: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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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영어·한국사·헌법·형사법·경찰학” 개편안 마련
경찰간부후보도 1차+2차 통합해 객관식으로 가닥잡혀
12월 14일, 서울 경찰공제회에서 대국민 공청회 개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순경 공채, 경찰행정 경채, 경찰간부후보생 필기시험에서 영어, 한국사가 검정제로 대체되고 헌법이 추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선발 필기시험 과목 개편안을 마련, 최종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12월 14일 서울 마포구 소재 경찰공제회 이룸컨벤션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과거 순경시험의 경우 경찰학, 수사1,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총 5과목 필수로 치러졌지만 이명박 정부시절 고졸자의 공무원 임용확대 등의 이유로 선택과목 제도가 도입, 2014년부터 필수 2과목(영어, 한국사)과 선택 3과목(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으로 변경돼 현재 시행 중이다.

하지만 경찰의 인권의식 저하와 법 지식 부족 등의 논란이 일면서 과목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면서 현재 경찰청은 영어, 한국사, 헌법, 형사법, 경찰학으로 가닥을 잡고 타당성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에 들어가기로 한 것.
 

▲ 경찰청의 순경공채, 경행경채 개편안 / 이성진 기자

구체적으로는 영어, 한국사는 민간영어능력시험, 한국사능력시험이라는 검정제로 전환하고 헌법은 기본권 영역, 경찰학에는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법이 포함되고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수사·증거 영역)으로 검토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5월 과목개편 자문회의, 8월 경찰·학회 협의체 전체회의와 현장경찰 참여단 1차 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9월에서는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마쳤다. 10월 중순 현장경찰 참여단 2차 토론회와 10월 말 한국경찰학회, 한국공법학회, 행정학회, 헌법학회, 형사법학회, 형사소송법학회 6개 학회와 현장경찰 참여단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수렴 후 이같은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경행경채도 현행 형법, 형소법, 행정법, 경찰학개론, 수사1 5과목에서 형법, 형소법, 헌법, 경찰학, 범죄학, 영어(검정제)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 경찰청의 경찰간부후보생시험 개편안 / 이성진 기자

경찰간부후보생 시험과목도 개편 추진 중이다. 현재 1차 객관식(한국사, 영어, 형법, 행정학, 경찰학개론)과 2차 주관식(형사소송법[필수], 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중 택 1) 분리 실시하고 있지만 개편안은 1, 2차를 객관식으로 통합하되 영어(검정제), 한국사(검정제), 형사법, 헌법, 경찰학, 행정학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행정법, 민법총칙, 범죄학 중 1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개편을 두고 내달 14일 대국민 공청회를 갖는다는 것. 경찰청은 “인권 의식과 법 지식을 갖춘 경찰관을 선발하기 위한 개편 추친”이라며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며 이번 공청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 과목 개편 추진 왜?

현행 시험에서는 법 지식과 무관한 국어, 수학, 사회, 과학만을 선택해서도 합격할 수 있다. 경찰 출신의 한 수험전문가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제도”라며 “경찰공무원에 선발되면 지구대부터 바로 투입되고 신문, 조사 등 실무를 해야 하는데 이는 모두 형사법에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배우지 않고는 결코 실무를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꼬집는다.

특히 그는 “국가의 정의실현에 있어 개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그에 따른 국가작용의 이념을 담고 있는 형사법 등과 같은 법을 배우지 않고 경찰이 될 수 있다는 것 가체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일반 행정직 7급 공무원시험에도 헌법 과목이 포함돼 있다. 국민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헌법가치 소양은 더 절실하다는 주장들이 있어 왔고 지난해 10월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경찰관의 인권가치 내면화를 위해 채용시험에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배정할 것을 권고한 것도 한 몫 한다.

여기에 더해 사회, 수학, 과학 등 고교 선택과목이 실제 시험에서도 무용하다는 지적도 있다.

유민봉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이 지난해 10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공무원시험 선택과목 현황에 따르면, 응시자 중 극히 일부만이 선택과목 중 고교과목 전부를 선택했고 합격자 비율에서는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2016년 3년간 합격자를 누적 합계한 결과, 전체 합격자 총 14,613명 중 고졸 합격자는 평균 6.1%(894명), 전문대졸 8.8%(1,291명), 대재 47.3%(6,905명), 대졸 37.4%(5,465명), 대학원재 0.4%(58명)였다.

이 중 고교과목 3개만을 선택해 합격한 이는 평균 3.4%(502명)이었고 고졸은 12명에 그쳤고 전문대졸 25명, 대재 161명, 대졸 299명, 대학원재 5명이었다.

고졸 전체합격자 894명 중 고교과목 3개 선택자는 12명(1.3%), 대재, 대졸 전체합격자 12,370명 중 고교과목 3개 선택자는 460명(3.7%)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순경시험에서의 고교과목 선택은 점점 낮아지고 합격자도 1.3%까지 낮아졌다. 특히 학력별 분포를 보면 2016년에 고교 졸업하고 고교선택 3과목을 선택한 합격자는 한명도 없는 반면 대재 이상은 36명이었다”며 “원래 취지 맞지 않게 고학력자에게 유리해 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과연, 이 제도 취지가 고교졸업생을 위한 것인가”이라며 반문한 뒤 “전공자들도 풀기 어렵지 않나”며 고교과목들의 난해함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이 시험을 준비하는 고교졸업자는 수능을 준비하지 않았을 것인데, 현 고교과목의 출제수준이 이를 능가해 고졸자들이 이 과목들을 선택할 수 없다”며 “오히려 대재 이상자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심각한 검토와 고려가 필요하다”며 주문한 바 있다.

이번 경찰청의 과목개편 추진은 이같은 현실인식에 출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개편안대로 최종 결정될지는 좀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최근 경찰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검토개편 안은 아직 여러 방안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라며 “향후 공청회 외에도 또 정부부처간 협의 등 여러 단계의 절차가 남은 만큼 어느 하나도 확정적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내부 개편안은 11월 말 또는 12월 초순이 돼야 윤곽이 잡힐 수 있다”고 전하면서 “현재 거론되는 여러 검토, 개편안에 대한 맹신은 금물이며, 개편이 확정되더라도 수험생들에게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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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12-01 06:58:30
지역인재7급 폐지나 축소 공론화해주세요. 지역인재의 유일한 존재이유는 피셋이었는데, 공채도 피셋화되면 이제 전공과목조차도 보지않고 지잡대 애들끼리만 모여 컷 겨우 60에 불과한 지역인재는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60점짜리 동신대 뷰티학과가 '인재' 인가요? 지역인재7급은 이제 공채수험생들에 대한 역차별에 불과합니다. 지역인재 폐지나 대폭축소 공론화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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