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로스쿨 10년 반성과 개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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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로스쿨 10년 반성과 개혁방향
  • 이관희
  • 승인 2018.12.07 10:33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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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지난달 17일 자 한국일보 2, 3면에 전면 게재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년 특집은 우리나라 법학교육과 법조양성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변시에 목매는 로스쿨, 법학적 사고력보다 답안 잘 쓰는 스킬 알려줬다” “직장 경력자는 줄고, 저연령화 뚜렷... ‘다양한 법조인 양성’ 로스쿨 취지 무색”이라는 두 면의 제목이 그것이다. 이러한 법학교육이 무너져 내리는 고시학원화 현상은 로스쿨 도입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충분히 예상되었는데도 이해타산적으로 받아들인 법학자들과 무모하게 밀어붙인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필자는 2005년 3월 전국 법과대학 교수가 참여하는 ‘법학교육정상화추진교수협의회’를 결성하고 그 결론으로 미국식이 아닌 영국식에 가까운 ‘학부로스쿨’을 제안하며 2007년 5월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바람직한 로스쿨 방안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한 바 있다. ‘학부로스쿨’이란 사법시험제도를 변호사자격시험으로 개혁하여 법과대학을 나온 자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법과대학을 인원과 시설 등의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하여 실질적으로 우리 법체계와 현실에 맞는 ‘로스쿨화’하자는 것이었다. 영국은 미국과 같이 판례법 체계의 국가이고 세계법률시장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법학부가 다른 학부와 같이 3년이고 이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자만이 1년간의 유료 실무로스쿨 과정(런던에 4대 로스쿨이 있음) 10여 과목에 합격한 후 로펌, 검찰 등 각 직역에서 2년간 연수를 함으로서 법조인자격을 취득하는 능률적·효율적 체제를 모델로 한 것으로 큰 공감을 받았다.

그런데 2007년 7월 3일 밤 12시경 단 3분 만에 그 당시 한나라당 사학법과 열린우리당 로스쿨법을 야합하여 통과시켜 오늘날과 같은 문제점투성이의 법학 교육이 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로스쿨 3년으로는 정상적인 법학 교육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었다. 독일과 일본과 같은 대륙법계인 우리는 미국과는 법체계와 그 접근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법과대학을 전제로 해서 법학사 2년 비법학사 3년 로스쿨 교육을 하고 변호사시험 합격하면 다시 1년 연수원 교육을 마쳐야 한다. 결국 법학사의 경우는 최소 7년의 교육이 필요한데 독일도 법과대학을 기반으로 1, 2차 변호사시험을 거쳐 최소 7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우리 로스쿨도 이제 겸허히 법과대학을 전제로 하는 법학사 비법학사 구분 교육을 수용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필자가 2013년 대한법학교수회를 결성하여 그해 10월 국회에 입법 청원한 바 있다. 로스쿨에서 법학사에 대한 교육은 4년 법학 교육을 전제로 하여 더욱 전문화되고 특성화되어야 석사과정으로서의 의미도 살아나고 학문적 분위기도 성숙하고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비법학사의 경우는 법학의 기초이론을 가르쳐서 장기적으로 각자의 학부 전공 분야를 살려 나가도록 하면 된다. 그러한 구분 교육이 전문성이나 재정 면에서 어려운 로스쿨은 법과대학으로 회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전문화·특성화·다양화라는 로스쿨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교육이 되려면 정원이 100명 이상은 되어야 국제경쟁력을 가지므로 어차피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륙법계에서 4년 법과대학 교육의 정상화는 한 사회의 법치주의 운영의 기반을 이루는 것으로 변호사만이 아니라 기업 금융 언론 등 사회 모든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다. 과거의 법과대학이 그러하였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여기에서 전통적인 4년 법과대학 교육을 더욱 탄탄히 만들 방법이 바로 많은 논란 끝에 2017년부터 완전 폐지된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는 전략이다. 현재 2000명의 로스쿨 정원을 1500명으로 줄이고 그 500명을 사법시험 정원으로 하면 사정이 어려운 로스쿨은 법과대학으로 회귀 결정이 쉬워지고 법과대학 교육은 살아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로스쿨 정원을 1500명으로 줄인다는 전제하에서는 변호사시험은 폐지하고 미국 일부 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로스쿨 졸업하면 변호사 자격증이 부여되는 것(Diploma Privilege)을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로스쿨 입학 시 변호사 될 만한 기본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쳤고 현재 로스쿨 교육을 망치고 있는 ‘변별력 없는 변호사시험’을 법학사와 비법학사를 똑같이 놓고 단지 몇 명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로스쿨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은 변호사와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와의 선택은 국민들에게 경쟁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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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18-12-08 09:24:33
적폐 로스쿨 폐지해라

7급 개드립아ㅋㅋ 2018-12-08 01:25:37
너는 송무는 보고는 있냐?
어디 공사나 사기업 기어들어가서 사내변이나 하면서 법조인 입네 깝치고 다니냐? 아니면 것도 못하고 있니?ㅋㅋㅋ
연수원 교육도 못받은데다가 송무도 못해봐
변호사 맞나?ㅋㅋㅋㅋㅋㅋ
그래 돈쏟아부어서 대리로 들어가니 자랑스럽냐? ㅋㅋ 정규직이긴 하냐? 푼돈 더받고 계약직이겠구나 너는 앞으로 송무는 더욱 요원해 보이는데ㅋㅋㅋ 꼴깝 떨고 앉아있네ㅍㅎㅎ

기회균등 2018-12-07 23:44:23
이관희 명예회장님께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에서
법대와 사법시험 부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 및
이미 법대와 사시 부활이 당론인 자유한국당의 의원들과 함께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범국회 차원의 연석회의 및 공청회를 마련해서
21세기형 골품제 신분사회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교육정책에
철퇴를 내려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대체 누굴위한 2018-12-07 18:06:17
로스쿨인가? 변시응시특권화-변시낭인발생-사교육비 더욱 부담 이상도 이하도 아닌 헬조선
로스쿨 모든게 비정상적인 제도
합격률은 너무 "높다"

ㅇㅇ 2018-12-07 16:50:09
사시생분들~~~~~~~~~ 왜 7급을 안보세요??? 댓글달아보세요!!!!!!!!!!! 사시랑 겹치는 법과목 4과목에 국어한국사만 좀 공부하면 돼요!!!!!!!!!!! 왜 안보시는데 댓글달아보세요~~~~~~~~ 비추만 주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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