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위, ‘전관예우 근절방안’ 의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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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 ‘전관예우 근절방안’ 의결·건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2.0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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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제한 확대 및 위반 시 형사처벌 등 도입
‘판사회의 권한 강화 및 활성화 방안’도 채택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적·실효적 방안을 마련, 건의했다.

대법원은 “지난 4일 사법발전위 제12차 회의에서 수임제한 확대 및 위반 시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 및 소송대리인의 연고관계 진술의무 도입 △정원 외 원로법관 제도 도입 △수임제한 사건의 범위와 수임제한 기간, 수임자료 제출 범위 확대 △수임제한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 도입 △전관예우비리 신고센터 및 법조브로커 신고센터 각 설치·운영 △법조윤리협의회의 예산 및 인력의 확충, 조직의 독립성 강화 등의 내용이 건의문에 포함됐다.

이들 제도는 전과변호사의 발생 자체를 방지하고 활동을 실효적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중립적 감독기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로 마련됐다.

사법발전의원회는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적인 절차를 통해 2,000명이 넘는 국민 및 법조직역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국민들과 법조직역종사자들의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근절방안을 의결했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의 의미가 적지 않다”고 평했다.

이어 “특히 이번에 제시된 근절방안에 있어서는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이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재판절차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 동안 전관변호사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전관변호사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산발적으로 도입된 여러 방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사법발전위가 건의한 방안을 실현할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관련 법조기관들과 협력해 전관예우를 근절할 여러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법발전위는 같은 날 ‘판사회의 권한 실질화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건의문도 채택했다.

현행법상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권은 각급 법원의 장에게 귀속돼 있는데 이처럼 대법원장에서 각급 법원의 장으로 이어지는 하향식의 수직적 의사결정방식과 그에 따라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의 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이 법관 독립의 침해, 사법부 내부민주화 저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번 건의문을 채택한 배경이 됐다.

사법발전위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는 자문기관으로서 법관의 각급 법원 사법행정 참여 방법이자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중앙단위 사법행정 참여의 기반이 되므로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민주화·수평화를 강화하고 법관 독립을 증진하기 위해 판사회의 권한의 실질화 및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판사회의의 위상을 종전의 자문기구에서 심의·의결기구로 강화하고 그 구성과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건의문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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