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운영 홀로서기 나선 서울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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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운영 홀로서기 나선 서울대 로스쿨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12.10 14:47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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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1·민법1·형법1/주요실무연습과목, 절대평가제 전환
“학생 부담감 완화” vs “서울대 로스쿨만 취업시장 유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현 전국 25개 로스쿨 공통학점 운영에서 탈피, 홀로서기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대 로스쿨은 공법1, 민법1, 형법1에 대해 급낙(통과·낙제, S/U: Satisfactory or Unsatisfactory)만 구분하고 평점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성적처리지침을 지난달 13일 개정,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들 과목은 각 2, 4, 3학점의 전공필수로 1학년 1학기에 개설된, 법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과목으로 꼽히지만 향후 신입생부터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기로 한 것.

또 내년 1학기부터 주요 실무연습과목들도 급낙제로 바뀐다. 즉 3학년에 편성된 3학점의 선공선택과목인 헌법실무연습, 행정법실무연습, 민사법실무연습, 상사법실무연습, 형사법실무연습이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인 통과, 낙제 평가로 전환된다.
 

▲ 서울대 로스쿨이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공법1, 민법1, 형법1 과목에 대한 성적을 기존 상대평가에서 통과낙제라는 절대평가로 운영하기로 지난 11월 13일 성적처리지침을 개정했다. 또 내년 1학기부터 3학년들의 주요실무연습과목들도 절대평가제로 전환된다. 사진은 서울대 로스쿨의 수업 장면(법률저널 자료사진)

전국 25개 로스쿨은 출범 초기 일반학부 수준의 성적처리지침을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정원 대비 50%로 시작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주장이 나오자 2010년 12월 로스쿨측은 “로스쿨 교육을 강화할 테니 변시 합격률 80%이상 보장”으로 맞서며 2011학년도부터 모든 로스쿨이 학사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공통의 학점처리지침을 시행했다.

▲매 학기 기준 C0 이하 시 학사경고 ▲매 학년 기준 평균평점 C0 이하 시 유급 ▲연속 3회 학사경고 또는 통한 2회 유급 시 제적 ▲외국어 강의 및 법정필수과목 이외의 모든 과목 상대평가 실시 ▲엄격한 학점 배분비율(A+7%, A08%, A-10%, B+15%, B020%, B-15%, C+9%, C07%, C-5%, D4%) 공동적용 ▲학교별 만점기준 학점 4.3으로 통일 ▲매 학기 최소 ‘6학점 이상’ 필강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같은 로스쿨의 강화된 공동 학점처리지침 개정, 시행을 전제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합격률을 ‘정원 대비 75%이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상황.

2012년 제1회 이후 변호사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매년 급락하면서 올해 제7회시험에서는 49.5%로까지 추락하고 있지만, 정원 대비 합격률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80%대를 유지하면서 그나마 합격률 하락의 방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방침에 따른 결과다.

하지만 이번 서울대 로스쿨의 학점처리지침 변경이 “학점관리강화를 전제한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원 대비 75%”라는 담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법학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학점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이라는 배경설명이다. 또 법학사, 비법학사간의 실력 차가 큰 1학년 1학기 성적을 바탕으로 로펌의 우수인재 입도선매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도 보인다. 실제 서울대 로스쿨이 최근 주요 로펌에 1학년 조기채용을 자제해 줄 것을 협조하는 공문을 보낸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 개정된 서울대 로스쿨의 성적처리지침 / 출처: 서울대 로스쿨 누리집 성적처리지침 재구성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로스쿨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법무실습)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5개 과목은 전국 모든 로스쿨에서 필수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이들 과목은 평점을 부여하는 대신 통과 또는 탈락(S/U)만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 역시 이 5과목을 포함한 13개 과목을 전공필수로 운영 중인 가운데, 이번 성적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공법1, 민법1, 형법1도 급낙평가로 바꿈으로써 전공필수 중 5개 과목만을 상대평가로 운영하게 된다.

강화된 상대평가가 운영되는 그 외 전공선택 과목 중에서도 취업 등에서 매우 중요시 되는 주요 실무연습(헌법, 행정법, 민사법, 상사법, 형사법) 과목 또한 절대평가인 급낙제로 전환되는 셈이다.

서울대 로스쿨은 앞선 2014년 2월에는 전공선택과목에 대해 엄격한 상대평가를 다소 완화해 교수의 재량권을 넓힌, 독자행보를 시작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전공선택과목 중 주요 실무연습과목까지 급낙제로 한층 완화한 것이다.

서울대 로스쿨은 실무연습과목의 절대평가제로의 전환과 관련해 “종전부터 간헐적으로 논의가 이뤄진데다 최근 실무연습 담당교원들과 1, 2학년 재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S/U 방식 채택에서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교과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2019학년도부터 변경하기로 의견했다”고 최근 누리집을 통해 공지했다. 교원 응답자 중 89%, 재학생 응답자 중 85%가 찬성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서울대 로스쿨의 행보에 타 로스쿨들은 “서울대 로스쿨이 기존의 네임 밸류를 이용해 취업에서마저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의 주요과목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학점이 타 로스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한 로스쿨 교수는 “서울대 로스쿨이 인지도가 높아 취업에서도 유리한 마당에 학점까지 더 높게 가져가며 여타 로스쿨은 취업시장에서 설상가상으로 더 불리해 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타 로스쿨들도 이에 뒤질세라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면, 그나마 ‘정원 대비 75%이상’이 유지되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률마저 무너질까 심히 걱정스럽다”고 했다.

또 다른 한 교수는 “명색이 대학원에서 전국 공통 학점운영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면서 “그럼에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전국 25개 로스쿨이 합의한 사항인데, 서울대가 독자행동 나선 것은 심히 아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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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망 2018-12-11 22:42:51
로스쿨생이지만 로스쿨 제도는 망했다
로스쿨 어서 망해야된다 오탈자중에 자살자도 생겨야
법무부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할까
고시낭인 방지를 위한 로스쿨 제도?
귀신 씨나라까먹는소리
법조계 기득권 로스쿨 교수들만 배불리고
로스쿨생 착취하는 유일무이한 기형적인 제도

제발 2018-12-11 11:34:11
이런 기형적인 제도인 한국 로스쿨 망해라!

ㅇㅇ 2018-12-10 21:09:39
변호사자격증도 없는 얘들한테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쳐발리는 서울대 로스쿨이 뭐 그리 대수냐?

이번주 항소심도 선고되는데 이것마저 패소하면 어떻게 법조계에서 얼굴 들고 다닐런지

ㅇㅇ 2018-12-10 20:44:07
이쯤되니..

로생인 저도 회의감이 드는군요.

모든 전국 로생들 앞에 서.울.대 로스쿨생들

세워놓겠다는거 아닌가요?

그 밑, 그 밑밑 로스쿨생들은 뭘로 역전시키죠?

사법연수원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차석졸업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경희대출신인데도 불구하구요.

로스쿨이 갈수록 이상해진다는 생각이 드네요

뭔 개소린지 2018-12-10 19:44:19
학사엄정화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전제로 했다며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는 개뿔 현재 절반도 안되는 40%대의 합격률인데 뭔 전제.. 서울대가 이런짓 하는 것도 솔직히 이해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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