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FOB 규칙에서 보험 부보시매수인의 보험 개시시기의 문제와 해결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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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FOB 규칙에서 보험 부보시매수인의 보험 개시시기의 문제와 해결 현안
  • 이기영
  • 승인 2018.12.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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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   
CS Networks 대표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
(주) 해외교류진흥원 이사    
전) 중소기업청 수출전문가
 

보험의 개시 시기

보험기간은 해상적화에 대하여 보험자의 책임이 존속되는 기간으로 적화의 경우는 주로 특정장소에서 특정장소로 공간적인 기간이 되고, 선박보험의 경우는 시간적인 기간이다. 일반적으로 신용장 거래의 경우 보험의 개시일자가 선적일자보다 늦어서는 안되며, 이 경우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은행이 수리를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FOB 규칙에서 보험 부보시매수인의 보험 개시시기의 문제와 해결 현안

FOB 규칙의 경우 본선적재를 기점으로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위험이 이전된다. 따라서 선적 전까지는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고 적재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하여야 하는데 선적 전의 위험은 매도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보험 계약(FOB수출보험)을 체결한다. 하지만 매수인이 보험 부보시 문제가 발생한다. 즉, 보험의 개시 기간과 관련하여 불일치가 발생된다. 매수인의 보험 부보시점과 보험자의 책임 개시시점이 상이한 문제가 발생된다. 보험자는 매도인의 창고부터 매수인의 창고까지 책임을 지게 되지만 매수인의 보험 개시 시점은 본선 적재 이후이기 때문에 위험의 공백이 발생된다. 이러한 위험의 공백에 대해 영미에서는 FOB attachment Clause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FOB attachment Clause를 적용하면 매수인이 위험 부담을 가지는 시점부터 보험자도 동일한 위험부담이 개시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상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자가 siling loss로 인정하여 확장담보하여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 FOB attachment Clause >>

보험자의 위험 부담 개시 시점을 본선적재시로 규정한 해상적화보험 특별약관으로 수입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본선적재시점에 보험자의 위험부담도 동시에 시작되도록 하여 무보험상태의 공백이 사라지게 된다.

<< Siling loss >>

하역(적재, 환적 또는 양륙)작업시의 포장된 상태로 추락으로 인한 전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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