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JUSTICE] 법으로 양념한, 맛있는 무비토크- 에린 브로코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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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JUSTICE] 법으로 양념한, 맛있는 무비토크- 에린 브로코비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8.12.17 0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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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조매거진 <LAW & JUSTICE> 1월호에 실리는 글입니다 ※

두 명의 변호사와 한 명의 영화감독. 그들의 영화 이야기에 법이라는 양념을 치면 제법 맛깔이 날 것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이 세 명의 영화 수다는 과연 달랐다.
초등학교 동창인 이병화 변호사와 이정향 영화감독, 한국사내변호사회 집행부로서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춘 이병화 변호사와 이소림 대표, ‘영화’를 전면에 내세워 일을 하고 있는 이정향 감독과 이소림 대표. 이들은 마치 세 원의 교집합을 표현하는 벤다이어그램처럼 서로 잘 어우러졌다.
이 세 명의 영화 수다, ‘법으로 양념한, 맛있는 무비토크’ 아홉 번째 이야기는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에린 브로코비치>다.
취재, 정리 김주미 기자

이소림 (이하 ‘소림’)
위드윈필름 대표이사, 변호사, 前CJ E&M 영화사업부문 전략기획팀장

이정향 (이하 ‘정향’)
영화감독, 「미술관 옆 동물원」, 「집으로」, 「오늘」

이병화 (이하 ‘병화’)
법무법인 광장, 前한국사내변호사회장, 前영화진흥위원회 고문 변호사
 

▲ 왼쪽부터 이정향 감독, 이소림 대표, 이병화 변호사

제9장.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 줄리아 로버츠 주연 <에린 브로코비치>

드라마/ 미국/ 132분/ 2000. 5. 4. 개봉
출연 : 줄리아 로버츠(에린 브로코비치), 알버트 피니(에드 마스리), 아론 에크하트(조지)
줄거리 : 기적처럼 다가온 그녀 생애 최고의 순간!
에린은 두 번의 이혼 경력과 16달러의 은행 잔고가 가진 것의 전부인 여자. 마땅한 일자리도 없어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직업소개소에도 가보고,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보지만 고졸에다 뚜렷한 자격증도, 경력도 없는 그녀를 오라는 곳은 없었다. 절망에 빠진 에린은 차 사고로 알게 된 변호사 에드를 무턱대고 찾아가 어떤 잡무라도 닥치는대로 하겠다며 눌러 앉는다.
맘 좋은 에드는 하는 수 없이 에린에게 장부정리 일을 시키지만 학벌도 빽도 없는 그녀의 버릇없고 거친 태도와 속옷이 다 드러나는 차림새가 동료들 눈에 거슬린 건 당연한 일. 하지만 에린은 남의 시선일랑 무시한 채 당당하게 자신의 일에 몰두한다. 그러던 어느 날, 에린은 수북히 쌓인 서류 중에서 이상한 의학기록들을 발견한다. 그 일에 흥미를 느낀 에린은 진상을 조사하며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는데, 바로 그 마을에 들어서 있는 대기업 PG&E의 공장에서 유출되는 크롬성분이 마을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것. 에린은 에드의 도움을 받아 거대기업을 상대로 한 미국 역사상 최대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 에린과 에드가 맡은 힝클리 주민 대 PG&E의 사건은 보상기간과 액수로 볼 때 미국 역사상 유래가 없는 최대 규모였다. PG&E는 모든 공장에 중크롬을 사용하지 않으며, 모든 물탱크에 오염물질 누출 예방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 출처 : 네이버 영화 -
 

 

병화 : 이 영화는 실제 사건을 영화한 것이어서 더 흥미진진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변호사 에드는 원래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인 것 같은데, 이 사건으로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었다고 해요.

소림 : 에린과 에드가 기세등등하게 법정에 들어섰다가 결국 에린이 흥분해서 쓸데없는 말을 하는 바람에 제대로 배상을 못 받잖아요. 물론 상대방 변호사의 도발에 넘어간 거지만 사실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옷차림과 이혼 경력을 문제 삼는 상대 변호사의 말에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병화 : 그 일 때문에 에린은 막무가내로 에드를 따라가서 일자리를 내놓으라고 하죠. 만약 그 일이 생기지 않았다면, 아무리 직장을 찾던 에린이라도 법률사무소에서 일할 생각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 사건은 돈을 벌지 못하는 프로보노 사건이어서 에디가 관심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에린에게 검토해보라고 던진 것인데, 에린의 노력으로 결과적으로 대박 사건이 된 것이지요.
 

▲ 극중 에디 변호사와 에린 브로코비치

정향 : 저는 실제의 에린 브로코비치가 캔자스 주립대를 나왔다는 걸 뒤늦게 알고서 감동이 좀 줄었어요. 영화에서는 공부와는 담을 쌓은, 그나마 주관만 뚜렷할 뿐 지식수준은 살짝 떨어지는 싱글맘으로 나오잖아요. 아, 그녀의 인터뷰를 보니까 영화 속 에린보다 자기가 더 입이 거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영화 속에서 이해가 안 갔던 게, 에린이 맨 몸으로 직접 발품 팔고 뛰어다니며 사건 관련자들을 만나는데 왜 에드가 소송에 드는 비용 때문에 파산 지경이라고 하소연을 하죠? 에드가 이 건을 위해 무슨 돈을 얼마나 썼나 싶더라고요. 평소에도 변호사들은 사건을 맡으면 그 큰돈을 어디에 쓰는지 궁금해요.

병화 : 직원들 월급 주고 전문가 조언 받고 자료 구하고 증인 구하고 사무실 유지비까지.. 변호사들이 사건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변호사 업무는 단순 노동력으로만 평가하는 것을 넘어 전문 지식을 제공한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하죠.

소림: 거기다가 소송이나 중재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단계부터는 소송비용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인지세 등이 될 것 같은데요. 집단소송을 할 경우 소송비용을 변호사가 부담하고, 승소하면 승소금에서 높은 비율로 수임료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수임을 할 경우 소송 비용도 많이 드는데다가 기간이 길어지면 경상비 부담도 가중되어서 크지 않은 로펌은 감당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정향 : 그래서 최근 ‘변호사 상담료는 유료입니다’라는 선전을 많이들 하는군요. 사실 “모르는 것 좀 물어봤다고 상담료를 내라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소림 : 하하. 그래서 변호사들은 “의사랑 상담하고서도 돈 안내고 나갑니까.”라고 되묻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병화 : 영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 영화가 여러 가지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를 받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환경 영화로 분류되는 것 같아요.

소림 : 영화의 바탕이 된 실제 사건이 1992년도에 일어났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시절 인간 문명과 의식이 상당히 발달했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미국이라는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난 걸 보면 좀 놀랍기도 해요.

병화 : 그걸 알면서도 오히려 그 대기업은 교활하게 주민을 위하는 척, 선심 쓰는 척을 다 하잖아요. 독성물질로 병을 얻은 주민들에게 의료 지원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독성물질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정향 : 일본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1950년대,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 해안 마을에서 발생한 수은에 의한 공해병인데요, 인근 화학 공장에서 수은이 포함된 폐수를 흘려보냈고, 많은 주민들이 수은에 중독됐어요. 중추신경이 망가지면서 온 몸이 뒤틀리고 사망률도 높았죠. 마을 전체가 심각했어요.

병화 : 그때 일본에도 에린처럼 진실을 끝까지 추적한 사람이 있었나요?
 

▲ 영화 속 에린과 세 아이

정향 : 구마모토 대학에서 수은 중독이 원인이라고 밝혀냈지만 묻혔어요. 이 공장은 진실을 알면서도 폐수 방수 장소만 다른 곳으로 바꿔서 또 다른 마을을 오염시켰고요. 이때는 2차 대전 직후라서 이 화학 공장의 공업 발전 기여도가 대단했기에 정부에서도 비호를 해줬고 이런 정경유착 탓에 12년 동안이나 은폐된 채 미나마타 어촌은 병들어갔죠. 그 마을 고양이도, 까마귀도 수은 중독 증상을 보이면서 죽어갔다고 해요.

소림 : 그러고 보니 로앤저스티스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다룬 인터뷰를 읽은 기억이 있네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도 ‘낙동강 페놀유출 사건’으로 환경운동에 뛰어들게 되었다고.

병화 : 맞아요. 두산전자의 관리소홀로 다량의 페놀 원액이 낙동강 지류인 옥계천으로 흘러든 사건이죠. 수돗물에서 악취가 나서 그나마 큰 피해 없이 공론화는 되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때가 1991년이니까 에린 브로코비치보다 우리가 한 발 빨랐어요.(웃음)

정향 : 저는 영화를 보면서 옥시 사태가 계속 생각났어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났잖아요. 망가진 폐를 지니고 여생을 힘겹게 숨 쉬며 살아야하는 피해자들 중엔 어린이도 많죠. 이미 죽은 피해자들은 또 어떻고요. 저는 법이 제대로 혼쭐을 내주길 기대했는데, 기대에 한참을 못 미치는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왜 징벌적 손해배상을 세게 때리지 못하는 거죠?

소림 : 미국과 우리는 법체계가 달라서, 미국 특유의 제도를 떼어서 이식해 오는 걸 반대하는 견해가 많았어요. 우리가 가진 법제도 안에서 얼마든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인데, 사실 국민들은 미국처럼 아주 세게 때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원하죠. 하지만 세계 기준에서 보아도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례적으로 그 정도가 강하긴 해요.

병화 : 우리나라에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제조물 책임법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있기는 해요. 최근 ‘BMW 화재 사건’ 때문에 그 필요성이 더욱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우리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배상액이 최대 손해액의 3배로 한정되어 있어서 제한적이에요.

정향 : 왜 과감하게 미국처럼 크게 배상하도록 하지 않죠? 그게 더 정의 같은데.

소림 : 일단 기업보호라는 측면을 생각할 수 있어요.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해주다간 망해버릴 기업이 많죠. 영화의 PG&E 같은 경우는 판결로 나온 게 아니라 합의한 금액이지만, 배상한 액이 3700억이니까 어마어마했죠.

정향 : 그 정도는 되어야 기업들의 환경 인식이 제대로 박히지 않을까요? “환경을 오염시켰다가는 우리 기업 완전히 망한다”라는 두려움을 심어주어야 조심할 텐데.

병화 : 아까 말했던 법체계적 문제도 있는 게, 우리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구분되어 있고 민사상 손해 배상은 ‘전보배상주의’거든요. 즉, 실제 발생한 손해만 배상해 주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징벌적 손해배상’처럼 민형사 개념이 섞인 제도가 우리 법체계상으로 이질적인 것은 맞아요.

소림 : 여기서 잠깐! 다들 영화에서 실제 에린 브로코비치가 등장한 씬을 보셨나요?

병화 : 첨엔 못 봤다가 나중에 등장한 걸 알고 다시 돌려서 봤어요. 미인대회 출신이라더니 정말 그렇더군요.
 

▲ 영화에 까메오로 출연했던 실제 에린 브로코비치

정향 : 실제의 에디 변호사도 영화에 나왔어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주인공 뒤에 앉아서 메뉴판 보던 남자.

병화 : 구글에서 찾아봤더니, 피해주민과 PG&E 사이에 333억달러의 배상 합의가 이루어진 게 1996년이고, 영화화 된 게 2000년인데, 에디 변호사는 불과 5년 후인 2005년에 사망하였더라구요. 아 정말 인생무상이에요.

소림 : 그런데 제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캐릭터’잖아요. 이 영화를 여성주의 영화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저 역시 이 에린의 캐릭터가 참 매력적이고 자연스럽게 잘 구축되었다고 봐요. 이 정도로 디테일을 살리면서 억지스럽지 않게 만든다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이 영화를 정말 잘 만들어진 여성영화로 꼽습니다.

정향 : 저는 몇 가지 점 때문에 여성영화라고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요. 일단 에린이 빼어난 미모 덕을 봤다는 것. 실제로 미인계를 적절히 활용하잖아요? 또, 남자친구 조지가 세 아이를 봐준 덕에 에린이 일에만 몰두 할 수 있었다는 것.

병화 : 하긴, 마지막에 PG&E 회사가 독성물질 배출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내부고발자도, 에린에 대한 스토커 같은 사람이었죠. 에린이 미모 덕을 좀 봤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소림 : 저는 오히려 ‘빼어난 미모 때문에 편견의 대상이 되지만, 진실성과 끈기로 승리를 쟁취한 여성’이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길 만한 것을 에린은 볼 줄 알았고, 대의를 발견하자 직접 나서서 온 힘을 다 쏟죠. 이런 성향이 누구에게나 있는 건 아닌데, 에린이라는 인물에게서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을 보고 관객 중 그 누구도 어리둥절해 하거나 생뚱맞게 느끼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만큼 캐릭터 구축이 정말 잘 된 거죠.

병화 : 구글에서 찾아보면, 에린에 대하여 ‘self-trained legal assistant’라고 표현이 된 것이 있어요. 에린이 에디 변호사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전문가가 된 점을 인정한 것이지요.
 

▲ 극중 조지

정향 : 영화 끝부분에서, 에린이 보상액이 얼마인지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자리에 자기 대신 삼남매를 키워준 조지를 초대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어요. “당신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생한 건지 보여주고 싶었어”라는 말, 뭉클하더군요.

소림 : 저도 기억에 남는 대사들이 많았어요. 에린이 미인대회 수상자였던 시절을 회상하며 “나는 그때 내 자신이 앞으로 세계 평화와 기아 어린이 돕기를 하게 될 줄 알았어. 비록 마트 개업인사에 쫓아다니느라 시간이 없었지만.”이라고 말하며 웃잖아요. 저는 그 말 때문에 후에 그녀가 “내가 힝클리 마을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다 숨죽이고 나를 바라봐. 이들은 나를 믿고 있다고.”라는 대사를 치는 게 정말 자연스럽게 잘 이어졌다는 생각을 해요.
미모를 뽐내는 미인대회 출신이지만 공익을 추구하는 꿈을 꿨던 에린이기 때문에, 요란한 옷차림으로 동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처지에서도 어려움 겪는 주민들을 도우려고 온 힘을 다해 뛰는 게 이해가 가죠.
‘가슴골 다 드러내고 다니는 미인대회 출신이 생뚱맞게 혼신을 다해 환경운동에 뛰어들어?’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잖아요.

병화 : 하긴 거대 자본 기업을 상대로 싸운다는 게 말이 쉽지, 실제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협박까지 받아 가면서.

소림 : 후에 투입된 영화 속 변호사는 또 철저히 객관적으로 주민들에게 접근하잖아요. 필요한 정보만을 얻으려고 할 뿐, 시간 낭비와 감정 소모를 하지 않으려고 애초부터 선을 긋죠. 그에 비해 ‘그 어떤 계산 없이 진정성 어린 마음만으로 주민에게 다가간 에린은,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달랐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화 : 그런데 ‘여성 캐릭터 구축’ 하면은 또 우리 이정향 감독이잖아요. ‘미술관 옆 동물원’의 여주인공 심은하 캐릭터가 얼마나 독특했는데요. 그렇게 신선한 여성 캐릭터가 이전에는 나온 적이 없었죠. 사람들이 정말 열광했어요.

정향 :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제가 그 시나리오를 보여줬을 때 “왜 네 얘기를 썼냐, 이걸 누가 보겠어?”라고 시큰둥해 했어요. 그런데 영화로 만들어지고 나서 제가 “저기 심은하가 나잖아”라고 하면 다들 불쾌해하더군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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