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무원 보수 1.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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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무원 보수 1.8% 인상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9.01.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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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무·위험·현장 직무자에 수당 신설 및 인상“
공무원 책임강화·출산장려...보수제도 개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19년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보수가 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 보수 기준 1.8% 인상된다.

이는 2014년 1.7% 이후 최저 인상률로,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4년 1.7%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였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안전,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거나 격무를 겪는 현장근무자와 실무직 공무원의 수당을 일부 신설하거나 인상하기로 했다.

먼저, 태풍·지진·화재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비상기구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1일 8000원, 월 5만원 상한의 방재안전업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했다. 또 지방공무원의 경우 도로 보수 및 정비, 과적 단속업무로 인해 부상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된 도로현장 근무 공무원들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2019년 공무원 보수가 1.8% 오른다. 사진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국무총리실)

해양사고 현장에서 해양경찰구조대와 동일하게 인명구조,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파출소 잠수·구조대원에게 월 6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극한의 환경에서 특수·심해 잠수교육을 받는 해군 특수전전단(UDT), 해군 해난구조대(SSU) 피교육생에게도 4개월 잠수교육 기간에 한해 월 1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산불 진화현장에 동행하는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정비사의 특수업무 수당은 월 8만 7000원∼15만 7000원에서 월 13만 1000원∼23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공무원 육아수당은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비위공무원의 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는 감액한다.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봉급액의 40%에서 50%로,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처음 3개월간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형사사건 기소, 금품 및 성 관련 비위 등의 사유로 ‘직위 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감액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위와 같은 사유로 직위해제된 기간 중 첫 3개월간은 봉급월액의 70%, 4개월부터는 봉급월액의 40%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첫 3개월은 50%, 4개월부터는 30%로 줄였다.

연봉제 대상자의 경우 첫 3개월은 연봉월액의 60%에서 40%로, 4개월부터는 30%에서 20%로 보수 지급액을 낮추기로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수당규정 개정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 문화를 확립하고, 위험직무 등 기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국민접점·현장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수·수당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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