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시험 실무형 Q&A’ 공개…수험생 궁금증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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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시험 실무형 Q&A’ 공개…수험생 궁금증 풀릴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1.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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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허·상표법, 명세서·의견서 등 각 1문제 출제
“전공에 따른 불공평·사교육비용 부담 등 문제없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논란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변리사 2차시험 실무형’ 출제와 관련해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실무형 문제 Q&A’가 공개됐다.

특허청은 2019년 변리사시험 최소합격인원과 시행일정, 변경사항 등과 함께 첫 시행을 앞둔 변리사 2차시험 실무형 문제에 대해 제기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변리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했다.

실무형 문제는 특허청이 변리사의 실무 역량 강화를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차시험 과목 중 특허법과 상표법에서 기존 4문제 중 1문제를 대체해 출제될 예정이다. 배점은 각 20점으로 특허청, 특허심판원 또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일부를 작성하는 유형의 문제로 출제된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심사 중에서는 특허법의 경우 명세서의 청구범위와 의견서의 의견 내용, 상표법은 의견서의 의견 내용과 이의신청서의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에 한해 문제가 출제된다. 심판·소송에서는 특허법은 심판청구서의 청구 취지 및 이유, 소장의 청구취지 및 원인에서 문제가 나온다. 특허거절결정불복, 특허무효에 한해 출제되며 재심과 상고심은 제외된다. 상표법은 상표등록거절결정불복, 상표등록무효에 한해 심판청구서의 취지 및 이유, 소장의 취지 및 원인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재심과 상고심이 제외되는 것은 특허법과 동일하다.

▲ 특허청은 첫 시행을 앞둔 변리사 2차시험 실무형 문제에 대해 제기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변리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일 청와대 앞에서 개최된 변리사 2차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 반대 집회.

이번에 공개된 ‘실무형 문제 Q&A’에는 실무형 문제의 정의에서부터 수험 준비를 위한 관련 문서의 열람 등에 관한 내용까지 총 31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담겨 있다.

이 중 논란과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부분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면 먼저 채점과 관련해 “실무 문서 작성 방식은 획일화돼 있지 않아 응시자마다 답안 작성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채점기준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특허청은 “문제마다 제시되는 쟁점이 다르므로 모든 문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은 없다. 다만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 문제에서 제시된 쟁점을 빠뜨리지 않고 논리 정연하게 답안을 작성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실무형 문제 출제와 관련해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응시자의 전공에 따른 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허법 실무형 문제는 특정한 발명을 소재로 문제를 출제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전공분야가 아닌 다른 응시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에 특허청은 “응시자의 기술적 배경지식이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반인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발명을 소재로 문제가 출제된다. 실무형 문제를 통해 응시자의 법적 지식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역량을 평가하려는 것이지 기술 지식을 평가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일반인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발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기구, 장치 등 구체적 형상이 있는 협의의 물건 발명 중 일반인 또는 비이공계 출신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발명을 소재로 문제가 출제된다. 실무형 문제에서 다루는 발명은 고도의 기술이 적용된 실제 발명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험생의 사교육비용 부담 증가’와 관련된 질문도 있었다.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없는 일반 수험생은 실무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비용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은 명세서와 의견서, 심판청구서 및 상표의견서·이의신청서와 관련된 이력 등은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심판청구서와 상표의견서·이의신청서는 특허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받아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실무 문서의 검색 등과 관련된 질문과 대답은 사교육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실무형 문제 Q&A’의 공개 외에 특허청은 실무형 문제 모의시험을 실시하고, 문제 배점이 20~30점에서 20점으로 확정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변리사 2차시험 실무형 문제 최종 안내서’도 추후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특허청이 강행하고 있는 실무형 문제 출제와 관련해 특허청 출신 공무원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 신규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2일 실무형 출제 반대 집회에서 대한변리사협회 오세중 회장은 특허청이 2015년 변리사법 개정 당시 현장실무연수 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시킨 점을 지적하며 “특허청은 변리사의 실무역량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실무형 문제의 명분으로 내건 실무역량 강화라는 것이 허구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변리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리역량을 충실히 키워 이를 시험을 통해 검증한 후 탄탄한 법리역량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무역량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게 대한변리사회의 생각이다. 오 회장은 실무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무수습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이후 실무역량을 검증하는 시험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수험생들도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이 날 집회에 참여한 한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들이 어떻게 실무형 문제를 준비하냐는 질의에 키프리스라는 변리사들 정보 사이트에서 자료를 알아서 찾아서 공부하라더라. 수십만 개나 되는 자료가 쌓여 있는데 수험생들이 그걸 어떻게 하냐”며 일반 수험생들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 추진에 대해 비판했다.

수험생들마다 전공이 다른 변리사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수험생들마다 전공이 다 다른데 실무를 어떻게 통합해서 형평성 있게 출제할 수 있나. 수험생은 법리를 배우기도 바쁜데 실제 사무소에서 배워야 할 실무를 학원에서 비용을 들여 허술하게 배워야 한다.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매일 보는 문서자료로 시험을 치는 심사관에게만 유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변리사 업계와 수험생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은 2019년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되 이후 보류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실무형 문제 출제를 강행, 특허법과 상표법에 각 1개의 실무형 문제를 20점 배점으로 출제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의결,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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