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 PSAT 전국모의고사 특별연재 1-<언어논리 킬러문항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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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PSAT 전국모의고사 특별연재 1-<언어논리 킬러문항②>
  • 여성곤
  • 승인 2019.01.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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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곤 PNCS연구소장

2019년도 5급 공채 대비 법률저널 전국모의고사에서 언어논리 대표 감수를 맡고 있는 여성곤 선생입니다. 매주 토요일 시행되고 있는 언어논리 영역 40문항 중 가장 정답률이 낮고, 복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문항에 한해 기고하고 있습니다. 총 10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 지면을 통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특히 이번 기고에서는 이의제기와 이에 대한 출제자의 답변을 소개하거나, 출제자의 답변에 대한 검수자의 생각을 소개해드리는 내용으로 지면을 갈음할까 합니다.

 

■ 오답률 1위 : 문 35

법률저널 제3회 전국모의고사에서 가장 정답률이 낮은 언어논리 문항은 문 35였으며 정답인 ②번을 고른 응시생의 비율은 36%였습니다. 참고로, ③번을 고른 응시생이 이에 못지 않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④번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하신 응시생도 있었습니다. 이의제기와 이에 대한 답변을 소개합니다.

[이의제기] 문제에서 "A, C조가 우수하여 가산점을 받았다"는 문장이 B, D, E 조가 가산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함축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룹 프로젝트에서 한 개 조만 가산점을 받아야 한다는 정보가 없으므로) 따라서 B, D, E도 그룹프로젝트에서 가산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승진하게 되는 사람은 최소 0명, 최대 4명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④번도 답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출제자의 답변] 문제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이상 A, C조와 B, D, E조 2개 조 중 A, C조가 가산점을 받았다면 A, C조만이 받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조금 더 타당해 보입니다. B, D, E조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문제에서 별도의 언급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이며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 1개 조 만이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의제기에 대한 출제자의 답변이 타당합니다. 실전에서 과연 어디까지 조건 및 정보를 해석해야 하는가의 문제인 것인데, A, C조가 우수하여 ‘가산점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조인 B, D, E조는 가산점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아 두시면 참고가 될 만한 문제의 조건이 2017년도 5급 공채 언어논리 가책형 문 32에 있습니다. “세 개의 부서에서 갑, 을, 병, 정, 무 다섯 명을 표창 대상자로 추천했는데, 각 부서는 근무평점이 높은 순서로 추천하였다. 이들 중 갑, 을, 병은 같은 부서 소속이고 갑의 근무평점이 가장 높다.”가 그것입니다. 즉 갑, 을, 병은 같은 부서 소속이고 갑의 근무평점이 가장 높으므로 을, 병은 근무평점으로 인한 표창 대상자로 추천받지 못했음을 추론해야 합니다.)

문 35.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과 ㉡의 합으로 옳은 것은?

A, B, C, D, E 5명의 사무관은 올해 승진 대상자이다. 최종승진 여부는 그룹 프로젝트, 개인과제, 면접, 성별 4가지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데, 3가지 이상에서 가산점을 받으면 승진하게 된다.

그룹 프로젝트는 같은 성별끼리 나누어 A와 C가 같은 조이며, B, D, E가 같은 조에 배정되었다. 프로젝트 수행 결과 A, C조가 우수하여 가산점을 받았다. 개인과제의 경우 A와 D 2명만이 우수하게 작성하여 가산점을 받았으며, 면접결과 3명이 가산점을 받았다. 여성관리자 채용 목표를 위하여 여성에게는 성별 가산점을 부여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할 때, 최종적으로 승진하게 되는 사람은 최소 ㉠명이며 최대 ㉡명이 된다.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 오답률 2위 : 문 40

이번 법률저널 제3회 전국모의고사에서 두 번째로 정답률이 낮은 언어논리 문항인 문 40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답인 ⑤번을 고른 응시생의 정답률은 39%였습니다. ①번 또는 ②번을 고른 응시생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문항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많았기에 이하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이의제기1] 본문에서 특허권 공유가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ㄴ 선택지가 옳은 선택지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혹은 산업 전반적으로 등의 보편적인 경우임을 명시하는 표현이 서술되어야 한다. 하지만 ㄴ선지만 읽었을 때 실증연구 결과가 보편적인 산업군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외적인 하나의 산업군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예외적인 하나의 산업군 내에서의 실증연구 결과라면 ㄴ이 글쓴이의 주장을 약화시키지 못하므로 ㄴ도 틀린 선지가 된다.

[이의제기2] 4문단에서 특허법 목적이 "독점"을 통해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마지막문단에서 발명자가 다른 사람과 특허권을 "공유"해야 산업발전이 더 촉진되는 경우도 글쓴이가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ㄴ선지가 4문단만 보면 약화가 될 수 있으나 마지막 문단을 보면, 예외적으로 "공유"시에 산업발전이 촉진되는 경우의 근거로써 연구결과가 사용될 수도 있진 않을지, 그러면 약화라고 보기엔 힘든 것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ㄴ선지가 특허권 공유를 인정해준 경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라고 표현하거나, ㄴ선지와 같은 연구결과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면 좀 더 명확하게 약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ㄱ, ㄷ이 명확해 답을 고르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의제기3] 선지 "ㄴ. 특허권 공유를 인정해 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산업 발전의 정도가 더욱 빨라졌다는 실증연구 결과는 글쓴이의 주장을 약화한다"가 맞는 선지(O)라고 되어있는데 → 틀린 선지(X)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ㄱ, ㄷ이 되고, ①~⑤ 중 ㄱ, ㄷ이 없으므로 정답 없음 처리 되어야 합니다. 필자는 '의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연구 이익을 연구자가 모두 갖는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을 정리해보면 ①발명자가 특허권을 공유해야 산업 발전이 빨라지는 경우 → 특허권 공유O ②발명자가 특허권을 공유해도 산업 발전 빨라지지 않은 경우 → 특허권 공유X. 그런데 "연구자의 경우" 특허권을 공유해도 산업 발전이 빨라지지 않는 경우(②, 왜냐하면 연구자는 책임을 지고 제공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니깐)에 해당하므로 특허권 공유X. 즉, 특허로 인한 연구이익은 연구자가 모두 갖는 것이 정당하다. 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학 및 생명공학) 연구자의 경우에 특정하여 본다면, 특허권을 공유해도 산업 발전이 빨라지지 않는 경우(②)이므로 공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선지 ㄴ의 경우는 의학 및 생명공학 연구에 한정하지 않고 단순히 "특허권 공유를 인정해 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산업 발전의 정도가 더욱 빨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①에 해당하는 경우로, 글쓴이도 이런 경우에는 특허권을 공유해도 된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즉, 선지 ㄴ은 글쓴이의 주장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죠. ㄴ을 맞는 선지로 만들고 싶었다면 앞에 "(의학 및 생명공학)연구자의 경우도" 라는 말을 꼭 넣어야만 합니다. "연구자의 경우에도 특허권 공유를 인정해 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산업 발전의 정도가 더욱 빨라졌다는 실증 연구 결과는 글쓴이의 주장을 약화한다" 반드시 이렇게 선지를 바꾸어야만, "연구자의 경우 특허권을 공유해도 산업 발전이 빨라지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글쓴이의 주장을 약화할 수 있죠. 아마도, 출제하시는 분이 의도하신 바는 "연구자의 경우도 특허권 공유를 인정해 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산업 발전의 정도가 더욱 빨라졌다는 실증 연구 결과는 글쓴이의 주장을 약화한다"인 것 같습니다만, 출제 과정에서 빠뜨리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완전히 선지의 의미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오류 정정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출제자의 답변입니다.

[출제자의 답변]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일반적으로 라는 명시적으로 표현이 나오지는 않으나 특허권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또한 ‘다만 예외적으로’ 라는 표현에서부터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와 조금 예외적인 경우로 설명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3문단에서 ‘제공자에게 이익을 분배해야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근거가 타당한지 알아보아야 한다’는 식의 전개에서 글쓴이의 주장이 제공자에게는 이익을 분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글쓴이는 특허와 특허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특허권의 공유가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그러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병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한 후,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우도 있다는 식의 글의 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면서 인체유래물 연구의 경우 역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허권을 공유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ㄴ선지는 일반적인 경우에 특허권공유를 인정할 시 산업발전의 정도가 빨라진다면~ 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는 글쓴이의 주장을 약화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수자의 생각] 출제자의 답변은 타당한 것입니다. 글쓴이는 우리나라 특허법에 그 목적이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하며, 특허를 최종적으로 산업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4문단). 이에 현행 특허제도는 특허권을 원칙적으로 발명자에게만 귀속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특허권의 공유를 인정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산업발전의 정도가 더 빨라졌다면 이는 글쓴이의 주장을 약화합니다. 한편, 글쓴이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특허권을 공유해야 산업발전이라는 특허의 목적을 더욱 잘 달성할 수 있다는 견해를 언급하고도 있으나, 궁극적으로 글쓴이는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연구로 발생하는 이익을 연구자가 모두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며(마지막 문단 마지막 문장), 특허권 공유에 다소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날 의학 및 생명공학에서의 연구는 환자 등이 제공한 인체유래물 및 유전적 정보를 많이 이용한다.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의미한다. 이 때 연구 결과로 발생하는 금전적인 이익은 연구자가 모두 갖고 있다. 이것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인체유래물에 대한 금전적 이익 발생이 정당화 되는지, 인체유래물 제공자에 대하여 이익을 나누어주지 않아도 되는지의 두 가지 정당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수혈이나 이식 등을 위한 혈액, 조직, 장기(이하 ‘혈액 등’이라 함)의 제공과정은 인체유래물의 제공과정과 상당히 유사하나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혈액 등’은 인체유래물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나 본문에서는 혈액 등은 수혈이나 이식 등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인체유래물은 연구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전적 이득 발생과 관련하여 인체유래물과 혈액 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인체유래물과 혈액 등의 제공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입과 산출의 동일성 여부이다. 혈액 등의 경우에는 제공된 혈액 등이 동일성을 잃지 않는 작은 범위 내에서 변형되어 환자에게 사용된다. 따라서 환자에게 제공된 혈액 등 역시 인체의 일부분이라 볼 수 있고 이는 인격권의 대상이 되며 인격권의 대상에는 재산권을 부여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인체유래물의 연구의 경우 재조합 단백질, 형질전환체, 융합세포, DNA칩 등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데 이들은 처음에 연구에 사용된 혈액, 세포조직 등과 더 이상 같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연구에 제공된 인체유래물은 인간 몸의 일부분이긴 하나 이것을 사용한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만든 산물들은 더 이상 인간 몸의 일부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재산권을 부여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인체유래물 연구에 대해 금전적 이득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화 되었으므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인체유래물을 이용한 연구의 산물의 이익을 제공자에게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인체유래물 연구의 이익은 대개 특허를 통해 실현된다. 제공자에게 이익을 분배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공자 역시 연구자와 함께 특허권을 가진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근거가 타당하지 보기 위하여 특허의 목적과 특허권의 귀속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목적을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여 최종적으로 산업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특허를 바라보고 있다. 즉, 현실적으로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특허발명의 독점적 실시라는 이익을 제공하여 발명 동기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마련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특허제도는 특허권을 원칙적으로 발명자에게만 귀속시킬 뿐, 발명에 도움을 준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발명자가 다른 사람과 특허권을 공유해야 산업발전이라는 특허의 목적을 더욱 잘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경우 특허권의 공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의 경우 연구가 실패했을 때, 많은 노력과 경제적 비용을 오롯이 혼자 책임지며 성공한 경우에만 경제적 이익이라는 보상을 받는 반면, 제공자의 경우 연구가 실패하더라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적어도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연구로 발생하는 이익을 연구자가 모두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 40.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①ㄱ
②ㄷ
③ㄱ, ㄴ
④ㄴ, ㄷ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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