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채용설명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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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채용설명회 갖는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1.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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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불문, 서울 강남구서 열려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오는 31일까지 정보요원에 관심 있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서울 강남에서 채용설명회를 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존립의 보장과 국익을 증진한다는 목적 아래 1961년 중앙정보부로 창설됐고 정권변경에 따라 국가안전기획부(1981년), 국가정보원(1999년)으로 개칭됐다.

국정원은 합격 시 특정직 7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다. 지난해 국정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5월 15일서 6월 18일 사이 원서신청을 받았고 응시원서, 자격사항, 공인어학시험 성적 등 서류전형을 통과한 수험생에 한해 7월 14일 필기시험이 치러졌다.

서류평가 시 ▲한국사 2급 ▲영어스피킹 중상급(TOEIC 160점, OPIC IH 등) ▲新 HSK 5급 ▲JLPT N1 ▲DELF/DALF/DELE B2 ▲TORFL 1단계 ▲공인유단자(태권도‧검도‧유도‧합기도) 3단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통번역대학원 학위취득자 등의 항목을 평가했다.

필기시험은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와 논술(한국사) 2과목에 대해 평가한다. 이후 체력검정과 신체검사(8월), 면접시험(9월)을 실시했고 면접을 통과한 합격자는 올해 1월 정식 임용됐다.

합격자는 월 1,821,900원의 보수(특정직 공무원 7급 1호봉 기준)를 받는다. 군필자는 2호봉 가산된 월 1,993,000원의 급여를 받는다.

정식임용 후에는 정부조직법 제17조에 따라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형법 중 내란죄, 외환죄, 군 형법 중 반란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수사 등의 업무를 맡는다.

국정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독립되어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임용 후 본인의 능력에 따라 승진 기회가 높다. 다시 말해 국가직 공개경쟁채용시험이 5급, 7급, 9급을 별도로 선발하기 때문에 승진 시 직무등급 공석 등을 고려하지만, 국정원은 동일직급으로 일괄채용하므로 승진 시 고려해야 하는 변수가 훨씬 적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8일 “정보요원이 되고자 하는 분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상시 채용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면서 “채용설명회 및 상담은 국가정보원 채용홈페이지(career.nis.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며 관심있는 수험생의 많은 참여를 요청했다.

▲ 국가정보원 채용설명회 공고문 / 출처: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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