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인지 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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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인지 감수성
  • 김영철
  • 승인 2019.01.18 15:12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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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변호사(법무법인 대종)·법학박사 / 전 건국대 로스쿨 교수

요즘 인권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등 ‘감수성’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자주 등장한다. 감수성의 사전적 의미는 유기체가 내외계의 자극변화를 수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한 발 더 나아가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이라 함은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말한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시사적 용어로 쓰이거나 학문적 영역에서 사용되는 데 그치지 않고 최근의 잇따른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재판에서 주로 여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성폭행이나 성추행,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우리 사회의 남성 우위적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 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 등의 제2차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흔하기 때문에, 성폭행 등의 피해자는 이러한 제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피해자 각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2018.4.12. 대법원은 교수가 학생에게 “뽀뽀해 달라”, “나랑 사귀자”, “엄마를 소개 시켜 달라”고 말하거나 백 허그를 하는 등 성희롱을 하였다는 사안에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해자가 교수이고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점, 성희롱 행위가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는 실습실이나 교수의 연구실 등에서 발생하였고, 학생들의 취업 등에 중요한 교수의 추천서 작성 등을 빌미로 성적 언동이 이루어지기도 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옳았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하였다. 또 2018. 10. 25. 대법원은 친구부인을 성폭행하였다는 사안에서 모텔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겁을 먹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모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피고인과 담배를 피우며 남편 등 피해자의 가정에 관한 대화를 10여 분 하다가 모텔에서 나온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선고를 한 원심의 판결에 대하여 위에 제시한 성인지 감수성 적용원칙을 기준으로 볼 때 피해자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의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다.

성인지 감수성 적용원칙을 강조하는 대법원의 입장은, 성폭행 등 사건에 있어서 증거의 신빙성 판단의 원칙인 ‘논리칙과 경험칙’에 합당한 판단이 되려면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폭행 등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데에 특색이 있다.

최근 빙상선수 심모양이 코치로부터 상습적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둘 사이에 밀폐된 공간에서 은밀히 일어난 것인데다 사건발생 후 수년이 지나 폭로가 이루진 것이어서 수사와 재판과정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때 위와 같은 성인지 감수성 적용원칙이 충분히 반영될 사안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가 줄곧 가해자에게 존경심을 표시해 온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1심 무죄가 선고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 2심 재판도 성인지 감수성기준을 적용했을 때 결과가 바뀔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참에 남성들에게 경고 한마디 하고자 한다. 남성들이어, 변해야 산다. 시대가 변하면 인식도 변하고 행동도 변해야 한다. “여자의 노우(no)는 진정한 부정이 아니다”라는 엉터리 연애학(?)을 신봉한 나머지 남성성을 과시한답시고 무턱대고 대시(dash)하는 행위는 시대에 한참 뒤떨어지고 성인지 감수성이 모자란 ‘꼰대’같은 행위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어리석은 행위는 바로 범죄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상생활에서 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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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백과 2022-01-23 00:27:14
좋은 칼럼 잘 읽었습니다. 판결과 관련된 예시도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ㄴㄴ 2019-10-05 14:40:09
법치주의란 내가 누구한테 재판받든 최대한 동일한 판결이 나오도록 하는게 최선입니다.
판사의 주관에 휘둘릴수록 그건 조선시대 원님재판이랑 다를바 없는거 아닌가?
진짜 쪽팔린줄도 모르고 이딴 소릴 칼럼이라고.... 변호사 맞음?

ㅇㅇ 2019-08-09 02:09:32
감수성의 나라ㅉㅉ

루팡 2019-03-26 07:54:55
글이 참으로 막장논리네요 다시 공부하세요. 무죄가 맞습니다..

ㅇㅇ 2019-02-02 10:56:43
법조인들이야 법적으로 자기방어가 가능하니 일반 남성들의 무고에 대한 공포를 이해 못하겠지. 사법부 썩어빠진거야 이번에 다 밝혀졌고. 한국 법조계에 희망따윈 없다 전부 쓰레기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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