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의 Honey 면접 Tip (182) - 경찰면접대비⑤ : 전문법칙의 예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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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의 Honey 면접 Tip (182) - 경찰면접대비⑤ : 전문법칙의 예외 정리
  • 차근욱
  • 승인 2019.02.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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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허니 면접팁의 차근욱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경찰면접 기출질문이었던 2월 14일의 의미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4일이라고 하면 발렌타인 데이를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발렌타인 데이보다 먼저 떠올리셔야 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안중근 장군이십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꼭 알아야 할 2월 14일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중근 장군과 2월 14일

2월 14일은 안중근 대한의군 참모중장님의 사형이 선고된 날입니다. 안중근 장군께서는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는 죄명으로 1910년 2월 14일 32살의 나이에 일본 고등법원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사형집행일은 다음 달 3월 25일로 잡혔으나, 3월 25일이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의 탄신일인 탓에 여론을 두려워한 일본이 결국 하루 늦은 3월 26일 뤼순 감옥에서 안중근 의사의 사형을 집행하였습니다. 안중근 장군은 일본에 의해 살해당하기전 마지막 바램으로 자신의 시신을 고국에 묻어달라고 유지를 남겼으나, 사형 집행 후 그날 밤 일본인 간수가 황급히 뤼순 감옥 터 뒤에 안중근 장군을 매장했다고 하며 그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안중근 장군의 공식적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중근 장군님에 대해 말할 때 ‘안중근 의사’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라는 표현은 일제가 안중근 장군의 업적을 축소하기 위해 의도한 명칭이므로 안중근 ‘장군’님께서는 대한의군 참모중장님으로 기억하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의사’라고 한다면 이는 개인으로서 역사적 의미가 축소되게 되어 안중근 장군님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에 대해서도 테러리스트의 테러행위라고 일본이 주장할 수 있는 빌미가 됩니다. 하지만 안중근 장군님께서는 의거 이후 스스로 전쟁 중인 대한의군의 참모중장 자격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셨음을 밝히시며 국제법에 따라 대우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안중근 장군께서는 국제법에 따라 군인으로서 대우받지 못하셨습니다.

안중근 ‘장군’이라 할 때에는 전시중 당당한 군인으로서 작전을 수행한 것이므로 국제법을 존중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이토 히로부미의 저격과 관련하여 안중근 장군을 테러리스트라고도 할 수 없고 테러라고 감히 억지를 부릴 수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일제는 안중근 장군께서 군인으로서 전쟁 중 과업을 이루신 것과 광복운동의 상징성을 축소시키기 위해 안중군 ‘의사’로 명명하여 개인의 활동으로 안중근 장군과 그 업적을 격하하고자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2월 14일과 관련하여 초콜렛을 떠올리기보다는 안중근 장군과 그 위대한 정신, 및 업적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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