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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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서비스 개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2.11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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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52개 국가기관 및 지자체, 헌법기관 등에 제공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무원시험을 실시하는 각 기관에서 공무원시험 부정행위자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가 실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각종 공무원시험 중 부정행위로 일정기간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을 각 시험 실시기관에서 손쉽게 확인하는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달부터 제공한다.

부정행위자 통합 조회 서비스는 각 기관 채용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구축됐다.

시험실시기관에서 이 시스템에 접속해 응시자 명단을 이용하면 대리시험, 통신기기를 이용한 의사소통, 채용 관련 서류의 위·변조, 실기시험에서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바로 표시돼 부정행위자를 걸러낼 수 있다.

▲ 자료:인사혁신처

응시자 중 부정행위로 응시자격이 정지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각 기관에서 채용을 진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하지만 기존에는 한 눈에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각 기관의 채용담당자가 관보에 게재된 부정행위자 명단을 일일이 하나씩 찾아서 응시자 명단과 대조하고 확인해야 하는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업무였다.

인사처는 “각 기관의 이같은 불편을 줄이고 부정행위로 인한 응시자격 정지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정행위자 통합 조회 시스템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정행위자 통합 조회 서비스에서는 부정행위자의 성명 뿐 아니라 부정행위 처분일, 응시자격 정지기간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직·경찰·소방 등 국가공무원 채용시험과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법원과 헌법재판소 채용시험 등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자 전체를 총망라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통합 조회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앞으로 발생하는 부정행위자는 각 기관에서 인사처로 통보되며 인사처에서는 해당 명단을 시스템에 업데이트해 최신 정보가 실시간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부정행위자 통합 조회 서비스 개시로 결격 사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한 검증이 보다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채용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채용 시스템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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