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운전직 공무원의 모든 것(1)
상태바
[연재] 운전직 공무원의 모든 것(1)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2.11 1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전직 공무원시험은 1종 운전면허 취득자면 응시할 수 있고 통상 2과목(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을 평가한다. 영어시험이 없다는 점이 운전직 공무원시험의 장점이며 일반적으로 1종 대형 면허 취득자에 한해 응시 가능하나 일부 기관은 1종 보통 면허도 지원할 수 있다. 운전직 공무원에 관심 있는 수험생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유캠퍼스’의 도움으로 칼럼을 지속해서 연재한다. -편집자 주-
 

▲ ⓒ아이클릭아트

유캠퍼스 정장만 강사

9급 운전직 공무원은, 10급 기능직에서 9급으로 전환된 후 날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영어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고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관계법규와 지역별로 상이한 국어, 사회, 한국사 중 1~2과목만 준비하면 응시할 수 있어 관련 수험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죠. 운전직 공무원은 임용 후 각 지자체 및 교육청 등에서 근무하게 되며, 주요 업무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각급 기관의 차량운행 및 정비, 관리, 공문서 수발 업무 등입니다. 또한 여타 직렬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신분 및 노후가 보장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데서 큰 장점이 있어 시험의 경쟁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응시인원이 가장 많은 ‘서울시’와 ‘경기도’를 기준으로 보면, 2018년 2회에 시행되었던 ‘경기도’의 경쟁률은 24대1이었는데, 총 모집인원 43명, 커트라인은 81점이었으며, ‘서울시’의 총 모집인원은 168명, 커트라인은 75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의 두 과목 시험을 보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6월15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필기시험을 치르고 8~9월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후 9월 중 최종 합격 여부가 나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9급 운전직 공무원 시험이 타 직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지만 ‘도로교통법규’와 ‘자동차구조원리’ 등은 전문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초시생이 독학으로 접근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사이트의 맛보기 강의와 합격 수기 등을 살펴본 후 본인에게 적합한 수험방법을 택하여 실천가능한 학습계획을 세우고 매진하는 것이 합격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