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개편, 확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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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개편, 확정되나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2.18 15:2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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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필수)헌법·형사법·경찰학/(검정제)영어·한국사
경찰청, 18일 행정예고...3월9일까지 의견수렴 진행
예고안대로 확정 시, 2022년 상반기 시험부터 시행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경찰청은 18일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예정인 「경찰채용 필기시험 과목개편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순경공채는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영어(검정제) ▲한국사(검정제 또는 절대평가) ▲헌법 ▲형사법 ▲경찰학 5개 필수과목에 대해서 평가한다. 한국사는 이해관계로 인해 검정제 또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외연을 넓힌 모습이지만 다른 공무원시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경찰 수험생이 볼 실제 시험과목은 3개로 점쳐진다.

경행경채는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 과목을 평가하고 영어는 검정제로 시행될 예정이다.

간부후보생(일반)은 1, 2차 시험이 통합되며 객관식으로 시험이 치러진다. 필수과목은 ▲영어(검정제) ▲한국사(검정제 또는 절대평가) ▲형사법 ▲헌법 ▲경찰학 ▲범죄학 등을, 1개 선택과목(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중 택1) 등 총 7개 과목을 평가한다.

경찰청이 지난해 발표한 필기시험 과목개편과 비교했을 때 범죄학이 필수과목으로 변경되었고 행정학이 선택과목으로 추가됐다.
 

▲ 2019년 2월 18일 경찰청이 공고한 경찰채용 필기시험 과목개편(안) 행정예고내용 /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간부후보생 세무회계 직렬은 △영어(검정제) △한국사(검정제 또는 절대평가) △형사법 △헌법 △세법개론 △회계학 △1개 선택과목(상법총칙, 경제학, 통계학, 재정학 중 택1) 등 총 7과목을 객관식으로 평가한다.

간부후보 사이버 직렬은 △영어(검정제) △한국사 △형사법 △헌법 △정보보호론 △시스템·네트워크보안 1개 선택과목(데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 중 택1) 등의 객관식시험으로 진행된다.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헌법이 추가됐지만 시험 범위는 인권가치 및 헌법 정신 함양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된다. 기존의 국어·수학·사회·과학 등 고교 선택과목은 폐지된다.

경행경채는 응시자격으로 경찰행정학과에 개설된 과목 중 45학점 이수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해 전체 과목수를 4개로 축소했다. 또한 기존의 ‘수사1’은 수사기법 노출 방지 및 형소법과 중복되므로 범죄학으로 변경됐다.

간부후보생은 주관식시험이 없어졌다. 이는 일반직 7급 시험에 주관식 시험이 없다는 점이 참작된 것이며 필수 및 선택과목은 경찰 관련 과목으로 재정비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개편안의 시행시기는 2022년 상반기 예정이다. 경찰청은 “과목개편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3월 9일까지 이메일(education@police.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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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시생 2019-02-19 21:12:17
와 사실상 영어 없어지고 한국사 없어지고..
체력이 엄청 중요해 지겠네요 현장형 경찰육성 대박
하긴 경찰이 수험기간 때 공부한 영어 정말 무용지물이었으니..이제서야 개편된게 이상할 정도이네요..

루루 2019-02-18 17:51:48
일반 7급은 1차가 psat으로 개편되는데 경찰간부만 계속 암기형 그것도 객관식 시험으로 유지되는군ㅎㅎ 사고력 인재가 아닌 암기형 인재로 발전이 있고 검찰을 상대할 수 있을까. 안 그래도 고시 인재도 거의 없는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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