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원직 9급 공무원시험 “난이도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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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원직 9급 공무원시험 “난이도 중상”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2.23 19:5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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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와 영어 문법 비중 늘어났다

민법, 긴 지문으로 수험생 “당혹”

법률저널, 체감난이도 설문조사 중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올 법원직 9급 필기시험이 23일 전국 9개 고사장서 한날한시에 진행된 가운데 응시생들의 체감 난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어와 민법의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서로 달랐다.

먼저 국어는 문법문제의 비중이 늘어났다. 문제 유형은 지난해와 비슷하나 중세 국어, 띄어쓰기 등의 늘어난 문법 비중에 당혹스러움을 드러낸 이도 있었다.
 

 ▲ 23일 수험표를 확인하는 응시생들 모습 / 김민수 기자 

A 응시자는 “띄어쓰기 등 맞춤법 문제가 갑자기 등장한 것 같다”고 말했다. B 응시자는 “국어문제 자체는 평이했으나 문법 문제가 늘어난 것이 체감될 정도였다”는 소견을 냈다.

영어는 도표 등 신유형 지문이 등장했고 문법 문제도 5문제 이상 늘어났다는 반응이다. C 응시자는 “그동안 영문법 문제가 이 정도로 많이 등장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시험에서 여러 문제 출제되었다”고 전했다. D 응시자는 “문법도 문법이지만 영어 단어문제도 어려운 난도로 나왔다”고 했다.

1교시 동안 국어와 영어의 높은 체감난도 때문에 불 시험이 아니냐는 예측도 있었지만 헌법과 한국사는 비교적 쉽게 출제됐다는 평이다. E 응시자는 “한국사는 쉬웠다. 헌법도 3문제 정도를 제외하면 쉬운 편”이라고 답했다. F 응시자도 “작년에도 시험을 치렀는데 헌법은 확실히 쉬워졌다”고 말했다.
 

▲ 23일 성남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시험을 준비 중인 응시생 모습 / 김민수 기자

2교시는 과목별 체감난도가 극명히 갈렸다. 먼저 민법은 지문이 길어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기 힘들었다고 다수 응시생이 일관적으로 이야기했다. G 응시자는 “민법 지문이 너무 길어 풀기 힘들었는데 민소법, 형소법, 형법은 그나마 풀만 했다”면서도 “특히 형법이 기존 모의고사와 비슷하게 출제된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H 응시자는 “출제자가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민법 지문을 이렇게 낸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I 응시자는 “민법 제시문이 길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문제 자체가 어려운 편은 아니였다”고 설명했다. J 응시자는 “민법을 제외하면 형사법, 민소법은 작년보다 쉬웠다”고 했다.

올 법원직 9급 공무원시험은 380명을 선발하는 가운데 6,676명이 출원, 평균 17.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직렬별로는 법원사무직 17.8대 1(350명 선발/6,241명 지원), 등기사무직 14.5대 1(30/435)이다.

이날 시험에 대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3월 13일이며 이후 ▲인성검사 3월 19일 ▲면접 3월 28일 ▲최종합격자 발표 4월 4일 각 예정이다.
 

  정답가안은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exam.scourt.go.kr) 접속 후 → 시험자료실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항목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법률저널은 23일부터 3월 3일까지 법원직 9급 응시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조사는 위 배너 클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응시생들의 반응과 평가를 분석해 시험의 흐름을 파악함과 동시에 향후 시험일정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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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선생 2019-02-25 04:03:08
대체로 어려운 편에 속했다.
수험생들이 힘들어하는 국어와 영어에는 지문의 길이와 신유형이 나왓고
영어같은 경우에는 단어도 단어이지만 문법 비중이 증가한 부분에서 힘들었음
민법같은경우에는....출제자가 무슨 생각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심이 없는부분이었음
한국사 같은경우에도 사진문제가 출제되서 쉬운편에 속한것은 아니였다.
형법 형소법 민소법 헌법의 경우에도 작년보다 쉬운편이였던거지 평균수준은 아니였음

ㅁㅁ 2019-02-23 22:25:43
민법 지문 객관식 2문제가 한페이지 라니. 너무 길어 읽기도 힘든 수준임.

민법 진짜 2019-02-23 21:46:13
민법 지문 인간적으로 너무 길더라. 국어/영어가 있는 1교시보다 시간이 더 모자랐음. 민법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시험임에도 판례 속독을 못하면 아는 문제도 다 못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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