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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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44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9.03.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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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사)한국강소기업진흥협회 전문위원
前)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총원우회장
   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 등은 A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였다. 기숙학원의 형태로 운영된 A학원은 정규시간표에 따라 편성된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도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에 따라 진도 보충, 심화, 성적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과목별 특강을 개설하여 甲 등을 포함한 강사들에게 배정하였다.

모든 학생이 특강을 수강하지는 않았지만, A학원은 문과, 이과, 상·하급 등으로 수강대상을 구분하여 특강을 편성함으로써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특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강은 매년 3월 하순경 또는 4월 초순경 시작하여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전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되었고, 학원시설에서 강의가 이루어졌다. A학원은 정규반 강의, 질의응답 시간, 특강 시간이 기재된 요일별 시간표를 작성하여 그 시간표에 따라 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주중 1교시부터 6교시까지는 주로 정규반 강의가 편성되었고, 특강은 주중 정규 강의 이후의 7, 8교시와 야간 자습 시간, 주말에 주로 편성되었다. A학원이 작성한 교무일지에는 특강에 관한 세부 내역(과목, 강사명, 팀, 횟수, 시간대 등)이 일자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특강을 배정받은 강사가 실제로 강의를 하였는지, 지각을 하였는지 등 매일의 특강 현황도 기재되어 있다.

甲 등을 포함한 강사들은 학원이 정한 강의 일정에 따라 강의를 하고 정해진 보수를 받았는데, 특강의 경우 수강생이 지급한 수업료의 50%를 지급받았다. A학원은 정규반 강의, 질의응답 시간과 달리 특강 시간은 甲 등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甲 등의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안이다.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2018.3.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구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

2. 특강의 개설이나 폐지 여부를 A학원이 결정하였고 강사들은 학원이 개설하여 배정한 시간에 학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강 강의를 하였다. 기숙학원인 A학원은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 특강 시간까지 포함하여 수강생들의 일정을 관리해 왔다. 이를 위해 A학원과 강사들은 특강의 개설과 배정, 보수의 지급 등에 관하여 미리 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학원이 강사들의 특강 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인다. 甲 등이 특강에 대한 대가로 수강생이 지급한 수업료의 50%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러한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甲 등이 수행한 특강 시간까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 A학원이 甲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액수를 계산하고,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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