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 ‘새로 쓰기’ 등 포용적 법제행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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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 ‘새로 쓰기’ 등 포용적 법제행정 추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9.03.14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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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업무계획, ‘알기 쉽게’ 18개부처 법령개정 박차
적극행정 법제 및 미래지향 법제기반 구축사업도 확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제처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법제 가이드라인을 확산 추진하고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해 나가는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법제를 통한 포용사회 실현에 힘쓰고 미래를 위한 법제 기반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14일 ‘국민의 법제처,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2019년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만 2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적극행정을 통해 국정성과를 창출함과 함께 국민의 의견을 듣고, 국민을 포용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14일 ‘국민의 법제처,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통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법제 가이드라인을 확산 추진하고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해 나가는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법제를 통한 포용사회 실현에 힘쓰고 미래를 위한 법제 기반 구축에도 주력한다는 구상을 밝혀 주목된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처장이 이같은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성진 기자

먼저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유도함으로써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행정 법제를 본격적으로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적극행정을 위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법령해석을 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법령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공무원이 사후 감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사혁신처, 감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행정 법제가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특히 법률의 개정 없이 혁신성장 또는 규제혁파가 가능한 사항은 하위법령 제·개정으로 추진하되 이에 대한 법령입안지원, 입법예고 단축, 신속한 법령심사 등을 통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제처는 또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국민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법령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실제로 어려워하는 용어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설명이다.

즉 2018년에 1천8백여건의 법령을 조사한 데 이어 금년에는 2천6백여건을 전수조사함으로써 모든 법령을 검토해 어려운 법령용어를 찾아 바꾸는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널리 듣기 위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통로를 다각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새로 제·개정되는 법령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시각에서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새로 쓰는 사업도 추진된다. 국민 자문단을 구성해 입법예고된 법령안 중 어려운 용어나 문장이 포함된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법제처와 법령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법안에 반영한다.
 

 

법제처는 나아가 국민을 포용하는 법제를 만들기 위해 차별법령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법령심사를 하기로 했다.

올해는 차별법령 정비를 한 지 3년이 되는 해로 환경·안전 등 분야에 대한 법령정비와 함께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고쳐 나가고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법령도 함께 정비한다.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실천적 방안은 2017년 22건, 2018년 93회에서 올해는 100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참여 법령심사제다. 법제 업무 과정에서 국민법제관 등 국민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그 밖에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심사에 참여시키는 방법이다.

특히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입법의견을 듣기 위해 위촉하는 국민법제관은 2월 현재 188명 위촉돼 활동 중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법제처는 미래를 위한 법제 기반 구축에도 주력한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대한민국 법제행정과 법령정보시스템을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국가 등에 전파하고 공공부문 법제역량을 꾸준히 높이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인도네시아는 우리 법제처와 같은 정부 내 통합 법제전문기관이 없는 바, 인도네시아 내에 법제 행정조직 및 행정과정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워크플랜 체결 및 인력 교류 예정”이라면서 “미얀마에 설치해 준 법령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다른 아시아국가에도 확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국내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법제역량을 강화한다.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실을 중심으로 법제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부처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으로 표준 법제업무 매뉴얼 제작·배포, 부처별 특성에 맞게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법제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한 각 부처의 법제 업무개선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관련 주요사안에 대한 법적 쟁점 해결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하는 등 중앙·지방 법제협업을 강화하는 로드맵이다.

현재 남북관계 개선이 활발해 지고 있다. 김 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교류 법적기반 구축사업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통일부, 법무부 등 유관부처와 협업을 통해 그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를 나누면서 현실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법제처 2019년 업무 로드맵 / 제공: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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