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로 한정’ 관련 제정령안에 반대 의견 표명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요소 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특허청이 지난 4일 입법예고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령안’에 대해 변호사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번 제정령안은 사회·경제적 약자가 지식재산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특허법’ 등의 개정법이 오는 7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 및 제도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제2조 국선대리인의 자격에 관한 부분으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9일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제정안은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오로지 ‘변리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제정령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변협은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 출원의 거절결정, 등록의 무효·취소·정정·권리범위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서 실시하는 특별행정심판으로서 행정심판의 일종”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전담하는 바, 변호사에게는 행정심판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행정심판에 속하는 특허심판도 당연히 변호사의 기본적 직무에 속한다”는 게 대한변협의 설명이다.
특허심판이 필요적 전치절차로서 사실상 1심으로 기능한다는 점도 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이유로 제시됐다. 대한변협은 “특허심판은 통상적인 행정심판에 비해 더더욱 사법절차를 철저히 준용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정안은 이를 간과해 특허심판의 국선대리인 자격에서 변호사를 부당하게 제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허심판 이후에는 바로 고등법원에 준하는 특허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1심으로 기능하는 특허심판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것.
대한변협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선임될 수 없도록 제한한다면 국민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절차적·실체적으로 침해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전적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 행정심판은 변호사와 공인노무사가 국선대리인 자격을 보유하고, 조세심판원의 경우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국선대리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데 특허청의 제정안은 합리적 근거 없이 변호사를 특허심판의 국선대리인 자격에서 배제시켜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민이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제정안의 수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수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관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지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는 특허분야의 전문가로 볼수 없습니다.
변호사중 특허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경우 변리사 자격을 신청하여 수행하면 됩니다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