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eUC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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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eUCP 1.1
  • 이기영
  • 승인 2019.03.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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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
CS Networks 대표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
(주) 해외교류진흥원 이사
전) 중소기업청 수출전문가

1. eUCP

이번 컬럼에서는 eUCP 1.1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삶의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국제무역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의 등장으로 인한 전자무역의 등장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종이서류가 아닌 전자문서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신용장 업무에도 영향을 미쳐 종이서류가 아닌 전자문서가 제시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에 신용장 거래에 전자문서가 제시되는 경우 적용가능한 규칙이 필요하게 되어 eUCP 1.1 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eUCP는 UCP의 개정이 아니고 UCP의 추록으로 UCP와 함께 사용되면서 신용장거래에서 종이문서에 상응하는 전자적 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규칙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eUCP는 완전히 전자적으로 제시하거나 또는 종이문서와 전자적 제시를 혼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록 관행이 발전되고 있다할지라도 전적으로 전자적 제시만을 제공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비현실적이며, 더욱이 완전한 전자적 제시로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도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eUCP는 기술발전에 따라 개정 버전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 버전을 제시하고 있다.

신용장이 전자문서 또는 종이와 전자문서를 혼용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eUCP를 신용장 본문에 명시적으로 삽입하여야 한다.

eUCP 제정으로 지금까지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신용장거래가 전자상거래 시대의 전자무역거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등 전자적 제시를 통하여 무역대금결제가 이루어 지게 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2. eUCP의 개념

협의의 전자신용장은 신용장의 발행 및 통지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하여 제시되어야 하는 서류가 종이형태가 아니라 전자적 형태일 것을 필요로 하는 신용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반면 광의의 전자신용장은 신용장의 발행 및 통지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하여 제시되어야 하는 서류가 전자적 형태이어야 하고, 서류불일치에 관한 비용과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시된 서류가 자동으로 점검될 것을 필요로 하는 신용장으로 정의할 수 있다.

3. eUCP의 주요내용

이하에서 관세사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eUCP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eUCP는 총 12조의 많지 않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용장 통일규칙의 보칙으로 그 자체는 독립적인 규칙이 아니며 신용장 통일규칙을 보충하는 역할에 한정된다.

eUCP는 적용을 강제하는 규칙이 아니라 신용장에서 적용한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힐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임의규칙이다. 버전제도의 도입을 통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변화를 신속하게 수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eUCP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자적 제시를 위한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의 추록(eUCP)은 전자기록 자체의 또는 종이문서와 결합된 제시에 적용할 목적으로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를 보충하도록 하고 있다.

② eUCP는 신용장이 eUCP에 따른다는 명시가 있는 경우 UCP의 추록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eUCP 버전(현재 1.1)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eUCP에 준거하는 신용장은 UCP의 적용을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UCP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eUCP가 적용되는 경우, 그 조항은 UCP의 적용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③ eUCP 신용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문서, 전자기록, 전자기록의 제시장소, 전자주소, 전자서명, 포맷 및 수신에 대한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

④ eUCP 신용장이 제시를 허용함에 있어 전자기록은 전자기록의 제시장소를, 또한 종이문서는 종이문서의 제시장소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⑤ eUCP 신용장하에서 전자기록의 제시 및 종이문서의 제시는 제시되어지는 eUCP 신용장과의 동일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동일성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제시는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된다.

⑥ 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으나 약정된 유효기일 또는 제시되어야 할 최종일에 전송된 전자기록을 은행의 시스템에서 수신 할 수 없을 경우, 은행은 영업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기록을 수신할 수 있는 다음 첫 은행영업일까지 연장된다. 또한 인증될 수 없는 전자기록은 제시가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된다.

⑦ 전자기록이 외부의 시스템에 하이퍼링크(hyperlink)를 포함하거나 또는 전자기록이 외부시스템을 참조하여 심사되어질 경우 하이퍼링크에 있는 전자기록 또는 관련시스템은 심사가 이루어진 전자기록으로 간주된다.

⑧ 서류심사기간은 수익자의 완전한 통지가 수신된 은행영업일의 다음날 은행영업일에 개시된다. 발행은행, 확인은행 등 지정은행이 전자적 제시에 대한 거절통지를 행한 경우 발신된 거절통지일자로부터 30일이내에 거절통지의 당사자로부터 회신 받지 못하는 경우 문서제공자에게 반송하지 아니 하고 모든 종이문서를 반송할 수 있고 아무런 책임 없이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방법으로 전자기록을 처분 할 수 있다.

⑨ 전자기록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원본과 사본의 제시를 요구하더라도 eUCP 신용장의 모든 요구는 하나의 전자기록 제시로 충족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⑩ 전자기록이 특정한 발행일자가 없으면 송신일자는 발행일자로 간주되며 수신일자는 다른 어떠한 일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송신일자로 간주된다.

⑪ 운송을 명시하고 있는 전자기록이 선적 또는 발송 일자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할 경우, 전자기록의 발행일자는 선적 또는 발송 일자로 간주된다.

⑫ 발행은행, 확인은행 등이 수신한 전자기록이 변형될 경우에는, 은행은 제시자에게 그 전자기록의 재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⑬ 은행은 전자기록의 외관상 진정성을 점검함으로써 전자기록에 대한 송신자의 신원, 정보의 출처, 또는 문자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면책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4. eUCP의 적용

①“전자적 제시(electronic presentation)를 위한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1993 개정 UCP 500)의 보칙(supplement)은 전자기록 자체만의 또는 종이문서와 결합된 제시에 적용할 목적으로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을 보충한다.”라고 하여 eUCP의 목적과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eUCP는 완전히 온라인 상에서 전자적 거래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종이문서에 기반을 둔 거래와 혼합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500)을 보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②“eUCP는 신용장이 eUCP에 따른다는 명시가 있는 경우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보칙을 적용한다.”고 하여 신용장의 본문에 eUCP를 적용한다는 문언 즉, “.....Subject to the Supplement to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Electronic Presentation(eUCP) Version 1.0”과 같이 명시가 있어야 적용된다.

③“이 버전은 1.0이다. 신용장은 적용하는 eUCP의 버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신용장이 버전을 명시하지 아니할 경우 신용장이 발행된 일자에 시행되는 버전을 따르고 또는 수익자가 승낙한 조건변경이 eUCP에 따르도록 되어 있을 경우 조건변경일자에 시행되는 버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eUCP를 적용하는 신용장은 그 본문에 “eUCP Version 2.0”과 같이 eUCP를 적용한다는 문언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eUCP에 적용되는 버전은 특정할 경우와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구분하여 신용장 발행과 조건변경시의 적용 버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각주)--------------------------------------------------------

1) 실무적으로 SWIFT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장의 송신서비스가 활발히 이용되고 종이문서에 기반을 둔 국제상거래 관행이 점차 전자문서를 통해 대체되고 있음에 따라 ICC에서는 기존의 UCP규정을 보충할 필요성이 부각되어 '전자적 제시'(electronic presentation)라는 문제를 UCP에 결부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01년 '전자적 제시를 위한 신용장 통일규칙 보칙'(Supplement to UCP 500 for electronic presentations : eUCP)이 제정되어 2002년 4월1일 부로 하였다. 2006년 신용장 통일규칙을 개정하면서 eucp이 공식명칭은 ''Supplemen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for Electronic Presentation Version1.1)로 변경하였다.

2) eUCP Article e1-a.

3) eUCP Article e1-b

4) eUCP Article e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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