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의 신청대리는 국민 불편 해소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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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신청대리는 국민 불편 해소하자는 것”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3.22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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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무사법 개정안’ 관련 정책간담회 개최
대한법무사협회 “변호사 대리권 침해와 관련 없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무사의 비송사건 신청대리권을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사의 신청대리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것이며 변호사의 대리권 침해와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대한법무사협회 현안 청취 정책간담회-법무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에 참석해 법무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1월 10일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무사법 개정안은 현행 법무사법이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법무사의 업무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법무사의 대리권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업무 처리 시 각 단계별로 유사한 위임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 대한법무사협회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대한법무사협회 현안 청취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법무사법 개정안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대한법무사협회

이에 개정안은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수정하거나 명확히 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법무사의 부당사건 유치 금지의 내용을 더욱 확대함과 동시에 상세히 규정했으며 그 처벌을 상향, 법무사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법무사 사무소·분사무소 설치 규정을 정비해 법무사 사무소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무사법 개정안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조응천 의원이 대한법무사협회의 ‘법무사법 개정 입법지원실무팀(이하 입법지원팀) 법무사들로부터 실제 법무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불편 사례를 중심으로 법무사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입법지원팀은 “이번 개정안에서 법무사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무사법 개정안의 대리는 사건의 대리가 아닌 신청의 대리로서 신청과 관련해 신청행위, 보정, 송달의 절차를 대리하는 내용으로 변호사의 대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법무사가 현실에서 각종 비송사건이나 개인회생·파산사건 등의 신청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신청대리권이 없어 국민들이 신청절차의 각 단계마다 일일이 위임장을 작성하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와야 하고,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제때 송달을 받지 못해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법무사협회 최영승 협회장도 “이번 법무사법 개정안은 기존의 애매하고 미비했던 법률을 정비하는 차원의 정비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미 현실에서 행해지고 있는 법무사의 업무를 법제화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민생법안”이라고 말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이번 간담회는 개정안이 지난해 5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회부된 이래 사실상 중단됐던 국회 차원의 공식적인 공개토론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등 30여 명의 법무사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법무사법 개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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