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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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47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9.04.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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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사)한국강소기업진흥협회 전문위원
前)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총원우회장
   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은 1987. 5. 13. A공사에 기관차운전공으로 입사하여 수습공으로 근무하던 중 1987. 8. 2. 11:00경 탈선차량 복구작업을 하다가 양쪽 하반신이 마비되는 장해를 입었고, 1992. 6. 30. 치료를 종결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1급 8호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오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수습기간 중 甲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 5,228원 65전이 이 사건 사고 당시 A공사 소속 근로자의 통상임금 6,010원보다 적자 위 통상임금액을 甲의 최초평균임금으로 산정하였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감률에 따라 또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증감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 현재까지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甲 은 2011. 1.경 근로복지공단에 ‘甲이 수습기간 중에 산업재해를 당하여 위와 같이 산정된 이 사건 평균임금이 불합리하므로 甲과 같은 시기에 입사하여 수습기간을 마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의 임금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최초평균임금을 정정해 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는 2011. 2. 16. 현재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 및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판결요지]

‘수습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그 기간을 제외하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짐으로써 결국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을 기본원리로 하는 평균임금 제도에 반하는 결과를 피하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적용범위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그 전 3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수습기간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과 무관하게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당시의 임금, 즉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

근로복지공단이 수습기간 중 甲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은 5,228.65원인데 그 금액이 이 사건 사고 당시 甲이 근무한 ○○광업소 소속 근로자의 통상임금 6,010원에 못 미쳐 甲을 보호하기 위해 위 통상임금액을 甲의 최초 평균임금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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