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조항 없는 노조법상 양벌규정’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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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없는 노조법상 양벌규정’ 헌법 위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4.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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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되는 책임주의 위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인의 대리인 등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는 경우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가하도록 한 노조법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중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A주식회사의 소속 임직원들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했다(노조법 제81조 제4호 전단 위반)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됐다. A주식회사는 노조법 제94조의 양벌규정에 의해 제81조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 벌금형에 처해지게 됐다.

A주식회사는 재판 계속 중 해당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제청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는 것”이라며 “그 겨로가 법인은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을 부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해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해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2009. 7. 30. 2008헌가18 결정에서 면책사유를 정하지 않은 법인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이래 같은 구조의 양벌규정에 대해 일관되게 위헌을 선언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헌재는 “선례의 취지에 따라 종업원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는 경우라 하여도 그를 고용한 법인에게 아무런 면책사유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책임주의에 반해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 사건”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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