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108)-묻지마 살인, 그 현상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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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108)-묻지마 살인, 그 현상과 대책
  • 강신업
  • 승인 2019.04.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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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슬프고 안타깝고 경악스런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자 안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화재를 피해 대피하는 주민들을 2개의 칼로 무차별 공격을 가한 것이다. 이 공격으로 12살 어린이를 포함한 5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안씨는 승강기에 인분과 오물을 뿌리는 등 주민들에겐 이미 공포의 대상이었다. 특히 안씨의 위층에 살다 이번에 희생된 시각 장애인 여고생은 안씨로부터 상습적으로 위협을 받아 가족들이 집 앞에다 CCTV까지 설치했다. 또 지난 1월에는 안씨가 주민 2명을 폭행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안씨가 평소에도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이상 행동을 보인 적이 많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동안 경찰과 보건당국의 대처가 허술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안씨는 2015년 말에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그 때부터 주민위협으로 5번, 폭력으로 2번이나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것이다. 주민들과 관리소는 안씨의 계속된 위협과 난동으로 보름 전에도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당시 출동한 경찰은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며 그냥 돌아갔다고 한다.

여기서 경찰과 보건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면 안씨를 치료받게 하거나 안씨의 난동을 막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사고이후 경찰이 밝힌 바에 의하면 안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시내 한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이라는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정신병력이 있다. 안씨는 그 이전인 2010년에도 진주에서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돼 1개월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다. 당시 ‘편집형 정신분열증’이라는 병명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받았다. 그런데 이렇게 조현병 병력을 갖고 있고 치료감호까지 받은 안씨가 홀로 방치된 것이나 여러 차례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과거 병력이나 전과를 토대로 적절한 관리가 취해졌어야 한다.

조현병 등에 기인한 묻지마 범죄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발생한 사건만 보더라도 2016. 5. 서울 강남역 번화가 한 건물 화장실에서는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일이 있었고, 지난 해 경남 거제 한 선착장에서는 20대가 50대 폐지 줍는 여성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5월에도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20대 무직 남성이 60대 경비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달 25일 밤 부산의 한 대학교 앞 커피숍에서는 21살 남성이 오후 9시께 커피숍 2층에서 흉기를 꺼내 책을 보던 20세 여성의 왼쪽 옆구리를 찌른 적도 있었다.

시민들 사이에선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길거리에서 화장실에서 무자비한 폭행과 살인이 일어나더니 이제는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공동주택에서까지 끔찍한 범죄가 벌어졌다.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의 안전하고 평온한 삶이 그 뿌리부터 위협받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공동체 보호를 위해, 시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홀로 방치되어 있는 조현병 환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중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특별관리 해야 한다. 안씨 등 위기가정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아파트 내에 생활관리사를 상시적으로 배치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다. 최근 묻지마 범죄를 보면 대다수의 가해자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다 불특정 다수나 사회를 향해 분풀이를 시도하는 경향이 많다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묻지마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대책 마련이 정말 시급하다. 국가의 제1차적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당국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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