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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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50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9.04.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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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사)한국강소기업진흥협회 전문위원
前)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총원우회장
   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대한민국은 우편, 택배 등 우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산하에 지방우정청과 우체국을 두고, 국가공무원인 집배원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위탁집배원제도를 도입하여 상시위탁집배원, 특수지위탁집배원, 재택위탁집배원을 모집하였다.

甲 등은 각각 소속 우체국장과 우편집배 재택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재택위탁집배원으로 근무하였다. 甲 등은 매일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담당집배원(국가공무원인 집배원 또는 상시위탁집배원)으로부터 배달할 우편물을 건네받아 위탁계약에서 정해진 담당구역에서 배달 업무를 처리하고,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을 담당집배원에게 반환하였다.

재택위탁집배원의 출·퇴근시간은 배달물량 등에 따라 달랐으나, 정부는 일정 기간동안 재택위탁집배원 우편물 인계인수부를 마련하여 날짜별 우편물의 양, 수수시간, 반환시간 등을 기재하거나 결재를 받도록 하였고, ‘재택집배원 근무상황부’를 통해 출근, 결근, 휴가 등을 관리하였으며, 휴대용 단말기(PDA)를 제공하여 등기우편물의 배달결과를 실시간으로 입력하도록 해왔다.

재택위탁집배원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담당 집배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고, 매일 배달 물량을 할당받았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우정사업본부소속이 표시된 집배피복, 집배모, 집배화 등을 착용하고 집배가방, PDA 등 집배장비를 사용하였으며, 발급된 신분증을 달아야 했다.

정부는 우편업무의 처리 과정 및 주의사항, 민원 사례 등을 정리한 우편업무편람을 모든 집배원에게 지키게 하였고, 재택위탁집배원에게 문자메시지로 ‘선거 관련 우편물을 반드시 오늘 중으로 배달 완료할 것’, ‘국세청이 발송한 등기우편물을 철저히 배달할 것’, ‘반송할 것’, ‘배달결과 등록처리 할 것’ 등의 지시를 하였으며, ‘지침 변경으로 인한 배달방법’ 등을 공지하였다. 또한 재택위탁집배원을 상대로 ‘직무교육 및 간담회’, ‘국회의원 선거 특별소통교육’과 같은 교육을 실시하였고, 반드시 교육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재택위탁집배원 등에 대한 현지점검과 우편물 송달측정 평가를 시행하여 우편물의 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개선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공지하였다. 재택위탁집배원은 시간당 일정 금액에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일수를 곱한 위탁수수료를 매월 말일 받았고,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았으며, 2014.2.경부터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수수료와 등기우편물 배달수수료 등을 받았다. 피고는 2013.4.경부터 재택위탁집배원에게 사업소득세를 부과하였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대한민국은 이 사건 위탁계약 등에 따라 재택위탁집배원의 업무 내용과 범위, 처리방식, 매일 처리할 우편물의 종류와 양을 정하였다. 우편업무편람, 각종 공문,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하여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식 등을 지시하였는데, 이는 우편배달업무 관련 정보를 알리는 정도를 넘는 것이었다.

획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재택위탁집배원에게 정해진 복장을 입고,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배달하도록 하였으며,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행하였다. 현지점검 등을 통하여 재택위탁집배원의 업무처리 과정이나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 정해진 장소에서 우편배달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고, 일정기간 근무상황부, 인계인수부 등을 마련하여 재택위탁집배원의 근태를 관리하였으며, PDA에 입력되는 배달 정보를 통하여 재택위탁집배원의 업무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편물 배달업무의 중요성과 업무수행에 따르는 책임, 정부가 재택위탁집배원들에게 근무복과 용품을 무상 대여 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재택위탁집배원이 제3자로 하여금 배달업무를 대신하게 하거나 다른 일을 겸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는 우편물 배달업무 관련 각종 주의사항과 계약해지사유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甲 등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받은 수수료는 정부를 위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甲 등이 일정 시점부터 사업소득세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甲 등이 수행한 우편배달업무는 정부가 체계적 조직을 갖추어 전 국민에게 제공해 온 본연의 업무로 관련 법령에서 취급자격과 업무처리 방식, 위반 시 민·형사상 제재에 관하여 엄격한 규율을 하고 있다. 甲 등은 우편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인 상시위탁집배원·특수지위탁집배원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甲 등은 정부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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