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력자로 공무원 되기, 어떻게 준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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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력자로 공무원 되기, 어떻게 준비할까?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9.05.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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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전에 응시요건 충족 여부 확인해야
6월11∼17일 접수…필기시험 7월20일 시행

법률저널 PSAT 전국모의고사…7월6일‧13일(선착순 각 500명)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다양한 경력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선발하는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민경채)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원서접수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경채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선발하여 공직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2011년 5급에 도입되었다. 2015년에는 7급까지 확대되었으며 지난해까지 총 1283명이 합격해 40여 개 정부기관에서 활약하고 있다.

올해 민경채 선발예정인원은 총 228명(5급 80명, 7급 148명)으로 화재예방, 환경오염 관리, 산업안전, 조경,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국민안전과 미래를 선도할 전문 분야에서 선발규모를 늘린 것이 특징이다.

올해 선발예정인원을 보면 총 인원은 지난해(230명)보다 2명 감소했다. 5급은 지난해(93명)보다 13명이나 감소해 경쟁률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반면 7급은 137명에서 11명이 늘어 지원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경채 응시자격은 선발단위별로 정해진 ‘근무경력·학위·자격증’ 등 3개 응시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원서는 6월 11∼17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http://gosi.kr)에서 접수하며 이후 필기시험(PSAT)은 7월 20일 시행한다. 이어 서류전형은 9월, 면접시험은 11월 등 3단계의 전형을 거쳐 12월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민경채에 관심 있는 민간 우수인재들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공고문에 있는 선발 단위별 담당예정업무와 응시요건을 확인하여, 자신의 역량과 부합하는 직무분야를 찾아 지원하면 된다.

민경채로 공무원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응시자격 관련 궁금증을 Q&A 문답식으로 풀어봤다.

Q. 응시에 필요한 경력의 범위에 공무원이나 직업군인 경력은 포함되나?

A. 민경채는 우수한 민간 전문가의 역량을 공직에서 활용하고자 시행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군인 재직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임기제(계약직) 공무원 및 국공립대 교원(강의‧연구) 경력,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군의관, 공익법무관‧군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수의장교 근무경력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또한 외국 공무원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력과 동일한 것이 아니므로 관련 분야에 해당한다면 인정한다.

Q. 원서접수 전에 응시자의 경력이나 학위, 자격증이 특정 선발단위 응시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가능한가?

A. 응시자의 경력‧학위‧자격이 응시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서류전형위원회를 통해 평가된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응시자격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이후 서류전형위원회를 통해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받으면 된다.

Q. 경력‧학위‧자격 중 복수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어떤 요건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

A. 1개 이상의 응시요건 충족 시 어떤 요건을 선택하는 것이 합격에 유리한지는 알기 어렵다. 다만, 응시자가 선택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선택하지 않은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적격으로 평가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필기시험 추가합격 여부는 응시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 올해(2019년) 내로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또는 자격증) 취득 예정인데 응시가 가능한가?

A. 공고문 상의 최종시험 예정일(5급 11월 21일, 7급 11월 7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응시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학위취득은 학위수여일(졸업증명서 등에 기재되는 일자)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학위수여일이 최종시험 예정일 이전이어야 한다.

Q. 특정 기관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대학 등에서 강의를 한 경우, 별도 계산하여 경력 합산하나?

A. 같은 기간에 근무‧연구(강의 포함)한 복수의 경력은 동시에 인정되어 합산되지는 않으나, 서류전형 시 정성평가를 통해서는 반영될 수 있다.

Q. 선발단위별 우대요건은 모든 시험단계에서 인정되나? 또한 공통 우대요건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은 어떻게 반영되나?

A. 그렇지 않다.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가점으로 반영되는 항목이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또한 서류전형에서 만점의 5% 이내로 반영된다. 한국사 1‧2‧3급 점수는 동일하다.

Q. 학위나 자격증 요건에 추가로 요구되는 경력은 인정범위가 어떻게 되나?

A. 학위나 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되며, 경력요건과 마찬가지로 법인 등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을 의미한다. 공고문 상 ‘경력의 범위’ 항목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단, ‘퇴직 후 3년 미경과’ 조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Q. 비정규직(대학 시간강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도 합산되어 인정받을 수 있나?

A. 인정받을 수 있다. 비정규직이라도 관련 분야 경력임이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전임(전일제)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주 40시간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가령,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근무한 경우 4년×(20시간/40시간)=2년 인정이 된다.

단, 각종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며 강의시간 외에도 강의를 위한 연구 및 준비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 40시간이 아닌 ‘고등교육법’ 상 교원의 교수시간인 주 ‘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경력기간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면, 시간강사로 1년간 주 6시간 강의한 경우 1년×(6시간/9시간)=8개월 인정된다.

Q. 원서접수를 하려면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가입하여야만 하나?

A. 그렇다. 응시원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므로 응시원서 접수를 위해선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Q. 응시원서를 일단 접수한 후에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

A. 원서접수기간 동안에는 내용 수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원서접수 종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며 3일간 취소기간 중에도 취소만 가능하다.

Q. 원서접수를 완료했는데, 응시표는 언제부터 출력이 가능한가?

A. 응시번호가 원서접수 취소기간 마감 후 부여되므로 응시표 출력도 그 이후 가능하다.

Q. 5급과 7급 시험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나?

A. 민경채 5급과 7급은 필기시험 날짜가 동일하므로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Q. 최종합격 후 임용 일정이 어떻게 되나?

A. 5급 민경채 합격자는 2020년 상반기 중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기본교육을 거쳐 임용될 예정이며, 7급은 기관 사정에 따라 1월 이후 임용돼 기관별로 기본교육을 받게 된다. 2019년의 경우 5급 민경채 합격자는 2월부터 4월까지 기본교육을 받았다.

Q. 최종합격 후 호봉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

A. 신규채용 시 초임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임용예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에서 책정하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별표17, 별표19의 경력환산율표 등에 따라 최대 100%까지 인정된다.

다만, 응시자격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책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호봉책정시 해당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Q. 민경채 직무별 합격자는 차후 해당 직무에서만 계속 일하게 되나?

A. 민경채를 통해 임용된 공무원은 현행 법령상 최초 임용일로부터 4년간 전보가 제한되나, 그 이후부터는 공채 출신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다른 직위로의 전보가 가능하다. 다만, 기관의 인사관리 또는 담당업무 사정에 따라 전문직위제 지정 등을 통해 전보가 최대 8년까지 제한될 수 있다. 전문경력관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전문경력관 규정 등에 따라 최초 임용이후 다른 직위로의 이동이 제한된다.

한편, 민경채 수험생들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PSAT을 대비하기 위해 전국모의고사를 실시해 수험생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법률저널이 그동안 5급 공채 PSAT 전국모의고사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경채 PSAT 전국모의고사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PSAT은 민경채에서 첫 관문이자 공통으로 치르는 필기시험인 만큼 가장 중요한 시험단계다. 이에 따라 법률저널의 민경채 PSAT 전국모의고사는 실제 시험장에서 실전연습을 통해 PSAT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PSAT은 실제 시험장에서의 실전연습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미 5급 공채에서도 입증됐다. 시험 당일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는 현장 실전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올해 법률저널에서 시행했던 5급 공채 PSAT 전국모의고사에도 1만6천여 명이 응시할 정도로 5급 공채의 ‘필수 과정’이 되고 있다.

법률저널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민경채 PSAT 전국모의고사는 7월 6일과 13일 2회에 걸쳐 실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법률저널은 민경채 PSAT 전국모의고사도 본시험에 가장 적합한 문제로 PSAT 합격을 견인할 예정이다.

PSAT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시험으로 당일 컨디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시험과 동일한 환경에서 여러 번 실전 경험을 통해 현장 적응력과 컨디션 관리능력도 높여야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이번 민경채 PSAT 전국모의고사도 실제 시험장의 환경 적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시험장의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능력을 키우고 컨디션 조절을 통해 실제 본시험에서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민경채 PSAT 전국모의고사 시험장소는 실제 시험장으로 사용될 언남고등학교다. 시험시간도 본시험과 동일하게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4시에 종료한다.

시험종료 후 현장에서 정답과 해설지가 제공되며, 성적확인 및 각종 통계자료는 접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지난 15일부터 법률저널 홈페이지에서 시작되었으며 시험장소 관계로 매회 선착순 500명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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