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여성 체력시험 강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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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여성 체력시험 강화되나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5.23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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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여경 체력시험 문제 있다”

민갑룡 청장 “하 의원 요구 일리 있다”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하태경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인 ‘하태경의 라디오하하’에서 여경 체력검사 기준을 강화하라는 요구에 민갑룡 경찰청장이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21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경의 최저 체력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 사례 중 하나가 푸시업이다. 푸시업을 지금 여경들은 무릎 대고 하는데 전 세계 그런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라고 꼬집었다.
 

▲ 팔굽혀펴기를 측정하는 모습 / 사진: 스마트 서울경찰블로그

하 의원은 민주당의 한 의원이 이야기한 ‘영국 경찰은 여경 채용 시 최저 체력 기준을 적용한다’는 발언에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영국은 밀고 당기기가 있는데 그것을 푸시업으로 환산하면 2분에 40개다. 정자세로 남녀차별 없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과락 기준이 여경에 대해서만 무릎 대고 10개다. 여경만 유독 체력기준이 약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대림동에서 발생한 여경 논란으로 인해 여성 체력검사 기준이 상향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하 의원은 “여경 무용론은 반대하지만 여경의 부실한 체력검사 방식은 꼭 바뀌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이 지난달 4월 입법 예고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보면 남녀 간 체력점수 편차가 높게 설정되어 있다. 가령 남성이 팔굽혀펴기를 31개 했을 때 받는 점수는 4점에 불과하지만 여성은 만점(10점)을 받는다.
 

▲ 자료: 경찰청

왕복 오래달리기도 남성은 51회를 달성한 경우 4점을 받지만 여성은 만점이 적용된다. 남녀 간 격차가 낮은 종목은 윗몸일으키기(만점 기준 남 58, 여 55 이상) 뿐이다.

하 의원은 “민 청장이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결과를 보고 모든 여경 체력시험에도 이를 적용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는 좀 아쉽다. 다만 민 청장이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여경의 부실한 체력검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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