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29)-공익신고와 부패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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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29)-공익신고와 부패신고
  • 신종범
  • 승인 2019.05.24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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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
법률사무소 누림
가천대 겸임교수
http://nulimlaw.com/
sjb629@hanmail.net
http://blog.naver.com/sjb629

구립 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하던 A는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후원물품을 대상자가 아닌 자들에게 교부하고, 보조금을 이중 지급 받는 등 위법행위가 잇따르자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직했다. A는 복지관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구청 공무원에게 해당 비위사실을 이야기 하면서 그 증거로 대상자가 아님에도 후원물품을 교부 받은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문서를 전달했다. 얼마 후 A는 경찰서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되었으니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고발의 이유였다.

몇 달동안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버닝썬 사건’은 처음에는 클럽 손님이 클럽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단순한 폭행사건인 것 같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한 건의 신고로 인하여 유명연예인과 경찰까지 관련된 초대형사건으로 커졌고, 성폭행, 성매매, 마약, 횡령, 탈세 등이 밝혀지면서 혐의자들이 줄줄이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는 신고자의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채 변호인이 대리하여 신고를 하였고, 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관련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포함된 증거자료가 수사의 결정의 단서가 되었다. 한편, ‘버닝썬 사건’ 관련자들의 처벌과는 별도로 권익위에 제출된 증거자료가 수리업체에 맡긴 휴대전화가 복원된 자료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당사자 동의 없이 휴대폰을 복원하고 그 자료를 권익위에 제공한 것이 비밀침해죄나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A와 ‘버닝썬 사건’의 신고자 모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보나 신고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 인하여 오히려 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신고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버닝썬 사건’ 관련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을 검토한 후 신고 내용을 ‘공익신고’와 ‘부패신고’로 나눠 수사기관에 이첩했듯이, 우리 법은 ‘공익신고’와 ‘부패신고’를 구별하고 있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대상 279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라 정의한다. 그리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 진정, 제보,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공익신고’라 하고 있다. ‘공익신고’는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대리(비실명 대리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버닝썬 사건’의 경우 신고자는 이 제도를 이용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였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없고, 공익신고자와 그 친족 등은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공익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 외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안되고, 공익신고자는 경우에 따라 포상금이나 구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부패신고’와 관련하여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공직자가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을 ‘부패행위’로 정의한다. ‘부패신고’는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서로서 해야 하고, ‘공익신고’와 같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없다. 부패신고를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으며, 신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 외 부패신고자는 경우에 따라 포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 ‘부패신고’와 관련된 법규정이 마련되기 전에는 신고자를 오히려 더 강하게 처벌함으로써 공적비리 행위에 대한 제보가 사실상 봉쇄되기도 하였다. 미흡하기는 하지만, 관련 규정이 어느 정도 정비됨으로써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건강한 사회풍토 조성에 어느 정도 이바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신고제도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행정기관도 제대도 인지하지 못하여 신고자가 여전히 피해를 보는 현실도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의 개선과 함께 법규정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이번 기회에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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