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1차 공략법 “출제경향을 잡아라” ②민법
상태바
법원행시 1차 공략법 “출제경향을 잡아라” ②민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5.28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행 기출 및 사법시험·변호사시험 기출 변형↑
지난해 최근 3개년 최신판례 높은 비율로 출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원행정고등고시는 각종 고시 중에서도 가장 합격이 어려운 시험 중 하나다. 방대한 공부량과 높은 난도, 극소수의 선발인원으로 법원행시에 합격하는 것을 바늘구멍 뚫기에 비유하기도 할 정도로 법원행시는 난공불락의 시험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매년 누군가는 바늘구멍을 뚫고 영광스러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그들 대다수는 법원행시의 출제경향에 맞춘 전략적인 수험준비가 합격에 큰 기여를 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에 법률저널은 제37회 법원행시 1차시험을 앞두고 최근 3년간의 법원행시 1차시험 출제경향을 각 과목별로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객관식으로 치러지는 법원행시 1차시험의 특성상 문제 풀이는 필수 요소다. 많은 수험생들이 법행바이블과 같은 기출 문제집, 객관식 판례집, OX집 등을 통해 법원행시 1차시험을 준비한다.

비단 법원행시 1차시험이 아니더라도 모든 시험은 각각 독특한 출제유형을 갖고 있고 이를 파악하고 경향에 맞는 공부를 하기 위해선 기출문제를 풀어보지 않을 수 없다. 그 중에서도 법원행시는 기출 지문의 반복성이 강한 편이라 수험생 대부분 여타 모의고사 등에 의지하기 보다는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최근 법원행시 1차 민법 출제경향을 고려하면 기출 범위를 기존에 공부하던 것보다 조금 더 넓힐 필요성이 있다. 최근 법원행시 1차 민법은 기존 법원행시 기출은 물론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변형한 형태의 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지난해 8월 25일 실시된 제36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을 치르고 성남고등학교 시험장을 떠나는 수험생들.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기출 지문 출제 경향은 지난 2015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지난해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합격의법학원 민법 전임 김중연 강사는 “법원행시와 사법시험, 그리고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지문이 등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다만 2018년 법원행시 1차시험의 경우 사법시험 문제나 변호사시험 문제와 같은 지문 사례형 문제는 많이 출제되지 않았다”고 지난해 출제경향을 분석했다.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기출 지문이 출제되는 경향은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법원행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법원행시 기출에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승진시험이나 법무사시험 기출을 공부하는 것에 더해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기출도 함께 풀어보고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법원행시 1차시험은 연도별로 다소 증감 변동이 있긴 하지만 과목을 불문하고 최신 판례가 높은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다. 민법도 마찬가지로 특히 지난해에는 여느 때보다 최신판례의 출제 비중이 높았다.

법원행시 1차에 대비한 판례 공부를 할 때는 무엇보다 판례가 원문 그대로 출제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판례 원문이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판례 전반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결론만을 읽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경우 정답을 고르지 쉽지 않다는 게 수험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법원행시에서 수석이나 최연소로 합격한 우수합격자들도 최신판례 공부에 적지 않은 비중을 뒀다. 시간의 효율성이 중요한 특성을 반영해 기출문제와 더불어 최근 3개년 판례집을 중심으로 공부한 사례 등 주교재와 최신판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오히려 최신판례 쪽에 더욱 비중을 두고 공부한 경우도 있다.

그 중에서도 당해 연도 판례는 많은 비중은 아니더라도 꼭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한 번이라도 봐두면 쉽게 풀 수 있지만 보지 않은 경우 풀이에 많은 시간이 소모되거나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미리 읽어두는 것이 좋다.

또 최근 법원행시 민법에서 기출되지 않았던 판례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는 점도 수험준비에 반영해야 한다. 미기출 판례 중에서 중요한 쟁점을 다루는 것은 반드시 체크해둬야 한다.

120분 내에 120문제의 난도 높은 문제를 풀어야 하고 합격선도 매우 높은 법원행시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도 중요 판례의 꼼꼼한 숙지는 합격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요소다.

이 외에 법원행시 1차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반드시 대비해야 하는 경향 중 하나는 갈수록 분량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의 경우 2016년, 2017년에 기본기를 묻는 문제의 비중이 컸던 것과 달리 판례 문제가 매우 큰 비중으로 출제됐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학설이나 이론적인 내용보다 판례 내용으로 구성된 문제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느껴질 수 있다. 때문에 지난해 합격선 폭락 사태 속에서도 민법은 소폭이나마 유일하게 전년대비 합격자 평균 점수가 상승한 과목이 됐다.
 

하지만 시험장에서 나타난 체감난도 반응은 실제 채점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시험을 마치고 나온 응시생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민법을 꼽았던 것. 이처럼 시험 직후 형성된 체감난도 평가와 채점 결과에 차이가 나타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분량의 압박이다.

또 문제 자체의 난도가 높지 않아 잘 읽어보면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라고 해도 긴 지문을 꼼꼼히 읽기 위해 시간을 많이 소모하다보면 3과목의 시험을 120분 내에 휴식 없이 치르는 법원행시 1차시험의 특성상 해당 과목을 넘어 나머지 과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수험생들은 갈수록 길어지는 민법 분량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실전에서 흔들림 없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훈련을 해둬야 한다. 이 때 고려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소거법이다. 확실히 답이 아닌 지문들을 제거해나가고 모든 지문을 읽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정답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지문이 있는 경우 빠르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과감함이 요구된다.

이같은 소거법은 실제로 많은 우수합격자들이 가능한 한 많은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기도 하다. 아울러 모르는 문제는 표시를 해두고 넘어가는 게 시간관리 면에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넘어간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푼 후에 시간이 남는 경우 다시 풀어보고 혹시 시간이 남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찍고 넘어갈 필요도 있다.

많은 우수합격자들은 시간관리를 위해 과감함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했다. 문제를 읽을 때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지, 옳지 않은 문제를 고르는 문제인지를 풀기 전에 한 번, 풀고 나서 한 번 더 확인하거나 문제의 유형에 따라 읽는 방법이나 횟수를 달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속도와 정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다.

참고로 법원행시 1차시험 합격자들의 민법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먼저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의 합격선이 88.333점으로 같았던 2016년의 경우 법원사무 90.699점, 등기사무 90.714점이었다.

2017년의 합격선은 법원사무 87.5점, 등기사무 85점으로 소폭 하락했다. 합격자들의 민법 평균은 법원사무 90.387점, 등기사무 87.391점으로 집계됐다.

수험가의 예상 이상으로 급격한 합격선 하락이 있었던 지난해 법원사무 합격선은 80.833점, 등기사무 76.667점이었다. 헌법과 형법 평균 점수가 대폭 하락한 반면 민법은 점수가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법원사무 합격자 민법 평균은 91.279점, 등기사무 87.609점이었다.

최근 3년간 법원행시 법원사무직 합격자들은 평균적으로 민법에서 90.788점, 등기사무직 합격자들은 88.571점을 받았다. 법원사무직 합격자들의 민법 점수가 2점 가량 높은 모습이다.

한편 이번 법원행시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법원사무 8명, 등기사무 2명 등 총 1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오는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1차시험은 8월 24일 실시된다. 1차시험 합격자는 9월 11일 발표되며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차시험이 시행된다.

11월 26일 2차시험 합격자 발표에 이어 11월 29일 인성검사, 12월 5일 3차 면접시험이 치러진다.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12월 13일 발표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