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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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54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9.05.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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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사)한국강소기업진흥협회 전문위원
前)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총원우회장
   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 등 3,000여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A사가 지급한 3년간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등을 적게 받았다며 420억원 규모의 미지급금을 돌려달라며 소를 제기하였다. A사는 기준기간인 2개월 중 15일 미만 근무한 직원들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판결요지]

1.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① 임금의 지급 여부나 액수 등을 사전에 확정할 수 없게 하는 사후적 근무 상황이나 성적은 일정한 근무일수의 충족과 같은 근태 현황도 포함하므로 회사가 정기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에 따라 소정 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기준기간 중 15일 이상) 충족이라는 추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을 성취한 자들에게만 지급한 이상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② 각종 급여 산정 도구개념으로서 통상임금의 사전적·추상적 성격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주장대로 기준기간 실제 15일 미만을 근무할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정성 판단을 달리 할 수는 없는 점, ③ 회사가 상당기간 정기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을 적용해 온 이상 이는 정기상여금의 지급 자격을 설정하는 규범적 효력을 갖춘 것이고, 단지 보충적·예외적 지급조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기준기간 15일 미만을 근무함에 그치는 등 생산 기여도가 극히 낮은 경우 회사가 해당 기간 정기상여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가 같은 기간에 지급받은 나머지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법 소정 기준에 미달한다는 등의 예외적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상여금 지급지침 제8조, 연봉제 급여규정 시행세칙 제6조제1항제3호에 기준기간 도중 퇴직자에게는 실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지급률로 상여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기상여금에 일정 근무일수 충족 요건은 부가하면서도 이른바 재직자 요건은 부가하지 않는 특수한 상여금 제도를 설정한 것 자체로 강행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회사가 퇴직자들에게는 기준기간 실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하였다고 하여 통상임금 여부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 점, ⑥ 앞서 본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임금의 고정성을 부정한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의 판결 경향 등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기준기간마다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하는 것이고, 이러한 추가조건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임의의 시점에 그 성취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임금으로서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2.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효력 및 적용범위

단체협약 제5장(임금 및 퇴직금) 및 급여규정과 연봉제 급여규정의 정기 상여금 지급에 관한 규정들은 그 지급률, 지급시기, 기준기간만 정하였을 뿐, 지급 대상은 규정하지 않거나 하위 규정에 위임하였는데, 회사는 상여금 지급지침과 연봉제 급여규정 시행세칙을 각 제정할 당시부터 정기상여금 지급제외 규정을 마련하고 오랜 기간 이를 적용해왔다.

결국 정기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은 단체협약 등이 제대로 정하지 아니한 정기상여금의 지급 대상을 규정한 것으로서 단체협약 등을 보충한 것일 뿐 그와 어긋난다거나 기타 취업규칙의 상위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계약직 직원들과의 노사협의 또는 근로관행 성립여부

회사는 비정규직 운영세칙 및 무기계약 근로자 운영세칙에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정기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없는데도 기준 기간 중 15일 미만 근무한 계약직 직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줄곧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장기근속 가능성이 낮아 정기상여금을 지급할 동기 또한 낮으므로 계약직 직원에 대한 정기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단순한 규정의 불비이지 회사가 그들에 대하여서만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하겠다는 취지로는 보기 어렵다. 계약직 직원들도 기준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정기상여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고, 그에 관하여 노·사간에 묵시적 합의 또는 근로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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