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S 직업기초능력평가_직업윤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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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직업기초능력평가_직업윤리(20)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6.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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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해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에 요구되는 것을 측정한다. 기업은 직무분석자료, 인적자원관리 도구,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특화자격 신설, 일자리정보 제공 등을 원하고 기업교육훈련기관은 산업현장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를 원한다. NCS는 능력 있는 인재를 개발해 핵심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하다. 국가는 2013년부터 '능력중심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확정해 공공기관 등에 활용하고 있는 만큼,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유비온>의 도움으로 ‘NCS 코너’를 마련, 연재하기로 한다. - 편집자 주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_직업윤리

와우패스잡 취업적성연구소 황성욱 연구원(affectus@ubion.co.kr)

 

1. 직업윤리란?

이번에 살펴볼 것은 직업윤리이다. 직업생활이란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인들은 자신의 직업활동을 수행할 때 사람과 사람사이에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을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윤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사회적 규범이기 때문이다. 직업윤리란 개인윤리를 바탕으로 각자가 직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특수한 윤리규범이다. 직업윤리는 기본적으로는 개인윤리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지만 좀 더 전문화된 분업체계로서의 직업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요구되는 별도의 덕목과 규범이 있다. 직업윤리와 개인윤리는 상황에 따라 서로 충돌하거나 배치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직업윤리와 개인윤리는 가능한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직업인이라면 직업윤리를 우선하여야 한다.

근로윤리

원만한 직업생활을 위해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 중에서, 일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업무에 임하는 자세

공동체윤리

원만한 직업생활을 위해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 중에서,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봉사하며, 책임 있고, 규칙을 준수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업무에 임하는 자세

 

2. 문항예시

문1. 귀하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성희롱의 개념이 생각보다 넓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연히 동료들과 성희롱의 개념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동료들과 나눈 다음의 대화 내용 중 성희롱과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 등 제3자는 가해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고.

② 직장 내에서의 피해자는 여성에 한정된다고 하니 남자들은 괜히 억울한 기분이 들어.

③ 고객과 거래처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도 좀 의아하긴 해.

④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니까 회사에서는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좋겠어.

⑤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할 때의 ‘직장 내’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장소적으로 ‘직장’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정답 ②   공동체 윤리_직장 내 성희롱 성립요건

▶ 콕 집어서 이것만!

직장 내 성희롱의 당사자 요건에 관한 이해를 묻는 유형의 문제이다. 가해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위가 다르며, 피해자에서 제외되는 범위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 정답 Quick View

성희롱의 피해자는 모든 남녀 근로자로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특정 하는 데 있어 남녀의 차이는 없다. 현실적으로 여성 근로자인 피해자가 남성 근로자에 비해 그 수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성희롱 피해자의 범위를 여성 근로자로 한정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 오답 Review

① ‘남녀고용평등법상 가해자’는 고용 및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나 직장 상사를 비롯하여 동료 근로자와 부하직원까지 포함되지만,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 등 제 3자는 가해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반면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희롱’의 가해자의 범위에 대하여 공공기관 종사자(예를 들면, 학교나 정부 각 부처 및 그 산하기관, 지방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일반직원 등) 뿐만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 범위에 포함될 수 없는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도 ‘성희롱’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③ 고객과 거래처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범위에서 제외한다.

④, ⑤ ‘성희롱’ 또는 ‘직장 내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단지 ‘직장 내’라는 장소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2. 고객접점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음 사례를 적절하게 평가한 것은?

평소 지방강의를 자주 다니는 차 교수는 최근 주로 이용하던 고속버스 회사를 A고속에서 B고속으로 바꾸었다. 처음에는 노선도 많고 시간배차도 보다 넉넉한 A고속을 주로 이용하였으나, 얼마 전 지방특강을 마치고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중에 불쾌한 경험을 하였기 때문이다. 차 교수는 고속버스에서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고통스러운 점은 고속버스에서 운행 중에도 늘 TV를 틀어 놓아 승객이 쉴 수 있는 여지를 고속버스 회사에서 박탈한다는 점이었다. 차 교수는 버스에 서만큼은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 TV를 꺼 줄 것을 운전기사에게 정중히 부탁하곤 하였으나 운전기사는 자신이 나이가 많으니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며 TV를 꺼 주지 않아 늘 고통스러워했다. 그러던 중에 지난번에는 운전기사가 TV볼륨을 너무 크게 틀어 놓아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참고 참던 차에 차 교수는 운전기사에게 볼륨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운전기사는 짜증을 내며 이 소리도 작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냥 참고 가라고 하였다. 고속버스를 이용하며 운전기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에 괴로워하던 차 교수는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생각 하고 고민한끝에 버스 배차가 좀 적더라도 더는 A고속을 이용하고 싶지 않아 그 다음부터는 B고속만 이용하게 되었다.

① 사회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에 자신의 입장만을 공동체 생활에서 강요하는 듯 한 차 교수의 이기적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② 고속버스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이라는 측면에서 목적지까지 정해진 시간에 운송해주는 것으로 고속버스회사는 적절한 서비스제공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③ 고객접점서비스의 측면에서 볼 때, 고객에게 짜증을 낸 운전기사는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야기했다고 할 수 있다.

④ 고객접점서비스의 측면에서 볼 때, 고객이 아무리 TV를 틀고 운행하는 버스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고 해도, 무언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TV를 틀고 운행하는 것은 옳은 행동이라 할 수 있다.

⑤ 고객접점서비스적 측면에서 고객에게 친절하게 응대할 의무가 있는 주체로서는 고속버스 매표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한정되므로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운전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회사측의 갑질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정답  ③  공동체 윤리_고객접점서비스

▶ 콕 집어서 이것만!

고객접점서비스란, 고객과 서비스 요원 사이의 15초 동안의 짧은 순간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로서 15초 동안 고객접점에 있는 최일선에 있는 서비스 요원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우리 회사를 선택한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입증시켜야 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 정답 Quick View

고객접점서비스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속버스 운전기사는 단순히 운전만 하는 것으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어려움과 고충을 공감하고 해결해주어 편안하고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3. 학습방법

직업윤리는 영역의 특성상 상식과 양심에 의하여 판단하는 문항도 있지만 직장 내 각종 예절에 관해 일정한 분량의 지식을 숙지해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단일 영역으로는 꽤 많이 채택되어 필기시험의 과목으로 시행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수험적 효율성으로 보나 윤리 영역의 특수성으로 보나 학습 분량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암기’가 아닌 (적극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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