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갑질 공무원 징계처분,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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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갑질 공무원 징계처분,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6.12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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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무원 비위행위 피해자 권리강화 방안’ 권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앞으로 공무원으로부터 폭행·갑질 등을 당한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분, 국방부 등 징계관련 법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6개 부처에 권고했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공무원으로부터 폭행·갑질을 당한 피해자는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 가해 공무원이 징계를 받더라도 피해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불편과 비판은 권익위 고충민원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이같은 현상은 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이 징계 혐의자에게만 의무적으로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처분사유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 징계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가 미흡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올 4월부터 국가·지방공무원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해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도록 일부 제도가 개선됐으나 폭행·갑질 등 다른 유형의 피해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 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과 달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재판결과 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권고에서 고려됐다.

권익위는 이같은 의견 등을 반영,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가해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권고를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부처에 전달했다.

아울러 통보대상 피해자의 범위를 성범죄 외에 폭행·갑질 등의 피해자로 확대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권익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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