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호별방문 처벌하는 새마을금고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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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호별방문 처벌하는 새마을금고법 ‘위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6.12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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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관에 구성요건 위임…죄형법정주의 위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임원의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처벌하는 새마을금고법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A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 새마을금고법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새마을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는 이사장 선거권이 있는 새마을금고 대의원의 집에 방문해 자신이 당선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취지를 이야기를 하는 등 이사장 선거 유세 기간 중 회원을 호별로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법원은 재판 진행 중 A가 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중 ‘제22조 제2항 제5호에 관한 부분(호별방문 등 금지)’이 위헌인지 여부의 심판을 제청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단순히 호별방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호별방문만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으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해당 규정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했다고 판단,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르는 형벌은 무엇인지를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형벌권을 통제하기 위한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그런데 해당 조항은 범죄의 성립여부를 결정지을 중요부분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정관에 위임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본 것.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새마을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은 범죄구성요건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해 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으로서 대내적으로만 효과를 가질 뿐 대외적으로 제3자를 구속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 생성과정 및 효력발생요건에 있어 법률명령과 성질상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정관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형사처벌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헌법이 위임입법의 형식으로 예정하고 있지도 않은 특수법인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심판대상조상은 사실상 그 정관 작성권자에게 처벌법규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은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관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정할 것인지 범위나 기준도 전혀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선거 기간 내로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하지 않을 채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를 전적으로 정관에 맡기고 있다”며 예측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헌재는 앞서 2010. 7. 29. 2008헌바106 결정, 2016. 11. 224. 2015헌가29 결정을 통해 범죄구성요건을 정관에 위임한 농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에 대해서도 죄형법정주의 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

헌재는 “이 사건은 선례의 취지에 따라 법률이 범죄구성요건을 헌법이 위임입법의 형식으로 예정하고 있지도 않은 특수법인의 정관에 위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한 결정”이라고 의의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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