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환자 소개시 비급여 진료 혜택’ 의료법 위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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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환자 소개시 비급여 진료 혜택’ 의료법 위반 부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6.14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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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병원에 지인을 소개하는 기존 환자에게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포스터를 게시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취소됐다.

의사인 A는 2017년 2월 초순경부터 3월 16일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의 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 입간판에 지인을 소개하는 기존 환자에게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포스터를 게시했다.

이같은 포스터 게시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환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는 위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관여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인이 병원 건물 내부에 지인을 소개한 기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혜택을 1회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포스터를 게시한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헌재 2019. 5. 30. 2017헌마1217), A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A가 게시한 내용은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 또는 면제하는 행위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아울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 제공’은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만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으로서 이를 허용할 경우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청구인이 환자들에게 위와 같은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의 실질은 청구인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 내지 면제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위 상품권을 환가하거나 유통시키는 등 이를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용이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위 상품권이 청구인 병원에서 사용되는 것 외에 달리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에 관한 수사도 이뤄진 바 없다”고 판단했다.

즉, A의 포스터 게시 등의 행위는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금품 등 제공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포스터의 내용은 지인을 소개한 기존 환자에게 위와 같은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것이고 사실상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만이 볼 수 있는 병원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 게시됐다. 또 포스터가 게시된 기간은 약 1달 반에 불과하고 이 사건 상품권은 청구인 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비급여 진료 혜택을 1회 받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며 “청구인의 행위가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칠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A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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