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깊어지는 공무원·공무직 대립...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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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깊어지는 공무원·공무직 대립...무엇이 문제인가?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6.18 17:29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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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서울시 의회가 지난달 31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8월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공무원노조(이하 서공노)가 조례안에 담긴 과도한 특혜를 문제 삼았다.

서울시공무원을 대표하는 서공노가 공무직 조례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서공노는 조례안이 법적 절차를 위배하지 않도록 상위 법령 제정 후에 이를 제정하자는 입장이다. 조례안이 공무원과 직결되어 있음에도 공직사회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 지난해 12월 시행된 공무직 처우개선 간담회 모습 / 사진: 서울시 의회

조례안에는 ▲정년 보장 ▲20년 이상 근속 시 명예퇴직 수당 지급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휴직 또는 해고 금지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건 및 불리한 처우 금지 등 공무원에 준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사항이 담겨 있다.

물론 공무직은 현장에 필요한 업무 수행 등을 통해 공무원사회의 한 축을 담당해왔지만 운영규정이 달랐기에 불안정한 정년, 인사 등 보이지 않는 각종 차별이 이루어져 온 측면도 있다.

최근 봉양순 위원장은 제2차 서울시 공무직 처우개선 간담회에서 “서울시 공무직들은 아파도 못 쉬고, 아이를 키우기 위한 육아휴직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며 “서울시 공무직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도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직 문제의 출발점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서울시는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법적, 정책적으로 이미 정규직이 된 상황에서도 “공무직은 비정규직이다”는 주장이 갈등을 촉발했다.

서공노는 “이미 서울시공무직들이 정규직이 된 상황에서 비정규직이라고 계속 주장하려면 보수와 복지 등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공무직과 공무원의 복지 및 임금을 비교했다.
 

▲ 자료: 서공노

자료는 서울시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지난 12월 맺은 단체협약과 입금협약의 주요 내용을 비교해 요약 정리한 것. 내용을 보면 공무직 초봉이 9급 공무원보다 22.7%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 외 수당도 공무직이 2~3배 이상 높고, 퇴직금도 5년 이상 재직 시 50% 가산하게 돼 있다. 그 밖에 연가일수, 군경력 가산, 퇴직휴가 등 대부분 복지제도가 공무직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특히 그간 언론에서 꾸준히 지적해온 특혜성 고용세습(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자의 피부양가족의 요구가 있을 때 그 피부양가족을 우선 채용)도 담겨 있어 ‘공개경쟁채용과 달리 공무직은 선발 절차가 뚜렷하지 않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서공노는 “조례안은 법절차에도 맞지 않고 두고두고 예산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인데 이를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마땅히 거쳐야 할 소통과정은 생략한 채 무의미하게 시간만 보내다 통과시키려 해서는 안 되며 이는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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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13:32:00
서로 티격태격하는 동안 누가 웃을까 생각해봅시다.
공무직 인정해준다고, 공무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닐 텐데요.
같이 일하는 사람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ㅇㅇ 2020-03-09 23:00:54
당당하게 시험보고 공무원 하면 될것을.....꼭 공무원만큼 일은 안하면서 대우는 공무원처럼 받으려고 해요 버러지 같은 것들이

zzzz 2019-06-28 15:49:04
공무직 분들.

똑같은 대우를 받으려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라고요.
빽으로 들어와서 일도 안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본인은 일을 한다고요?
ㅋㅋㅋㅋㅋㅋ 100명 중 2명? 빽으로 채용되어 놓고, 뭘 그리 요구하나요?
노동존중? ㅋㅋㅋㅋㅋㅋ 당신들에 대한 시선이 싸늘하다는것만 인지 좀 해요.

애초에 공무직은 과거 기능직 업무를 수행하는건데, 당신들은 권한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아요. 다시말하면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라는말은 일반공무원들이 당신들을 감독하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화병생김 2019-06-28 14:23:25
공무직 정말 대단합디다. 시보에 동등 대우 외치고 요령 피우고 니가 먼데 나한데 일시키고 관리하냐고 따지네요

기자씨 2019-06-20 08:32:49
기자양반씨....제대로 팩트 체크는 하셨습니까? 아님 모지리요?....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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