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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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57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9.06.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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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前)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총원우회장
   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은 2003.4.1. 건축설계업을 하는 A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12.31. 퇴직하였다. 甲은 2008.1.7. A사와 다음과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퇴직금에 관해서는 ‘기본급에 포함 매월 지급’,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퇴직금은 본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시에 지급함이 원칙이나 당사에서는 매월 지급 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甲은 퇴직 후부터 2014.10.6.까지 甲으로부터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80만 원을 지급받았다. 甲은 2014.10.8. A사에게 “본인은 2014.10.8.부로 귀사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한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그러나 이후 甲은 퇴직후 받은 1,180만원은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은 미지급 월급일 뿐인데, 각서를 가져와 날인을 요구하기에 ‘퇴직금 포함’이란 문구를 확인하지 못하고 날일하여 준 것으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판결요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 11133 판결 등 참조).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10.25. 선고 96다16049 판결 등 참조).

甲이 퇴직일부터 수개월이 지난 2014.10.8.에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각서의 작성경위와 그 문언 등에 비추어 甲이 각서를 통해서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였음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A사가 甲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甲은 각서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란 문구를 확인하지 못하고 날인하였다거나 착오에 빠져 날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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