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법제개혁, 올바른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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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법제개혁, 올바른 방향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6.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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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법제개혁의 성과와 전망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오는 21일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회장 한명관)와 공동으로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4차 산업혁명 법제개혁-현 단계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3월 27일 대한변협과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간에 체결한 업무협약 이행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제를 진단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법제개혁의 필요성과 개혁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국가전략을 심의하는 국회 핵심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도 참여, 축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에서 다루는 4차 산업혁명 법제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관련 입법활동에도 참고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이충윤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법의 대응과제’ 기조강연에 이어 세 개 주제의 발표 및 토론으로 이뤄진다.

제1주제는 ‘4차 산업혁명 법제개혁이 왜 필요한가’로 강경희 변호사의 사회로 최난설헌 연세대 로스쿨 교수의 주제발표와 이황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강지원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제2주제는 ‘4차 산업혁명 법제개혁 어디까지 왔는가’다. 이경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와 장준영 변호사는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제3주제는 ‘4차 산업혁명 법제개혁 어디로 향할 것인가’이며 김주현 변호사의 사회와 김현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의 주제발표, 이필우 변호사와 이상덕 매일경제 벤처지원부 기자의 토론이 예정돼 있다.

대한변협은 “4차 산업혁명이 국민의 삶 전체에 미치고 있는 중대한 영향을 인식해 이번 공동학술대회가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제의 현 주소를 냉철한 시각에서 평가함은 물론 필요한 규제의 개혁방향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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