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첫날 행정법 “작년보다 어려워”(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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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2차, 첫날 행정법 “작년보다 어려워”(1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6.22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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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예상 판례 나왔지만 일부 논점이 ‘불의타’
2문도 “논점을 잡기 어려운 문제” 의견 제시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19년 5급 공채 2차시험이 대장정을 시작한 22일, 긴 일정의 포문을 연 행정법은 지난해에 비해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됐다.

이번 행정법 시험은 △총학생회의 원고적격 등에 관한 1문과 △국가배상법 제5조 및 제6조에 관한 2문 △지방자치법상 통제방안 등과 관련된 3문으로 구성됐다.

이 중 최신판례를 다룬 1문에서 많은 응시생들이 높은 체감난도를 보였다. 해당 판례의 출제가능성 자체는 충분히 예상됐지만 논점 일부가 불의타가 됐다는 게 응시생들의 설명이다. 2문의 경우도 논점을 잡기 힘든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지난해에 비해 한층 높아진 난도로 인해 일부 응시생들은 과락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2019년 5급 공채 행정직 2차시험 첫 날 치러진 행정법은 지난해에 비해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됐다. 사진은 22일 행정법 시험을 마치고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

응시생 A씨는 “이번 행정법시험은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훨씬 어려웠다. 그 중에서도 총학생회의 원고적격에 대한 1문을 불의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어차피 1문은 다른 응시생들도 다들 못 풀지 않았을까 싶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응시생 B씨는 “완전히 예상하지 못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 판례 자체는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물어본 논점이 달랐다. 나머지 문제들은 기계적으로 쓸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1문에서 많이 시간을 썼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들에서 시간 배분을 잘해서 써야 했다”고 설명했다.

2문의 국가배상법에 관한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한 응시생 C씨는 “논점을 잡기 힘든 문제였다. 1문도 논점이 잘 안 잡히긴 했다. 원고적격을 물을지 몰랐기 때문이다. 1문의 1과 2는 그 판례의 원래 논점인데 3의 원고적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응시생 D씨는 “1문에 나온 판례가 되게 최신판례인데 강사들이 다들 강조했던 판례라 다들 나올 거라고는 생각했다. 그런데 원고적격에 관한 부분은 실제 판례에서는 없던 쟁점을 만들어낸 문제라 다들 당황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응시생 E씨는 2문에 대해 “보통 일반도로나 국도가 다뤄지는데 지방도로 얘기가 나왔다. 법리는 그대로 적용되는데 자주 안 다루는 거라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했으면 힘들었을 것 같다. 3문은 평이한 수준이었다”고 평했다.

한편 올 5급 공채 행정직의 최종선발예정인원은 263명으로 1차시험의 벽을 넘어선 2차 응시대상자는 1,837명이다.

이번 2차시험은 오는 27일까지 이어지며 한양대 제1공학관에서는 일반행정 전국, 법무행정, 교육행정, 사회복지, 출입국관리직 시험이 실시되며 고려대 법학관 신관에서는 일반행정 지역, 인사조직, 보호, 검찰직 시험이 진행된다. 재경과 국제통상직은 성균관대 수선관에서 시험을 치른다.

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9월 2일로 예정돼 있다. 2차시험 성적은 불합격자의 경우 9월 2일부터 1년간, 합격자는 10월 2일부터 1년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면접시험은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시행되며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합격자 명단은 10월 2일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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