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에 세무사 등록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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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에 세무사 등록 허용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6.24 18:20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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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세무사 등록 등 신청 거부처분 취소
대한변협 “근거 없는 세무대리업무 방해 중단하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및 세무대리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1일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인 A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서울행정 2018구합 78893)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과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제3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과 같은 취지로 풀이된다.

이는 세무사법이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사 자격 취득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으로 지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종전부터 허용되던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는 유지하면서 세무사로서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변호사와 사법연수생, 사법시험 합격자 등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및 세무대리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2월 22일 개최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

이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후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됐고 그 결과, 세무대리 업무를 하기 위해 세무사 등록을 요구하는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사로서’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나아가 지난 2017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무사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자부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다수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로서의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세무사 자격 부여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세무사 자격에 기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다만 세무사 업무의 일부 제한 가능성까지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수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고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잠정적용 결정을 내린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개정된 세무사법의 적용 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원고가 된 사안으로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의 입장과 동일한 결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4일 이번 판결과 관련해 “변호사는 법에 따라 당연히 세무사 자격이 있지만 그 동안 지방국세청장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인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변호사의 세무기장 등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방해해왔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대한변협은 수차례 세무당국에 ‘근거 없는 세무대리업무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항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변호사들이 제출한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서를 그대로 반송하는 방법으로 변호사의 등록을 거부했다는 것.

대한변협은 “세무당국의 의견과는 달리 등록번호 부여는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는 창설적 효력이 있는 행위가 아니라 ‘세무대리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일 뿐이고 따라서 세무사·공인회계사와 더불어 법에 의해 세무대리인의 자격이 부여돼 있는 변호사에게만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시정해 변호사들의 세무대리권 확보를 위해 소속 회원의 행정소송을 지원했고 그 결과 세무대리인 등록신청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는 게 대한변협의 설명이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정당한 변호사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외부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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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7-03 17:35:15
변호사의 고유업무인 소송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업역들은 해당분야 최고 전문가들에게 일임하는것만이 자격사들간 공생을 도모할수 있고 진정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ㅇㅇ 2019-07-03 16:13:15
변호사는 소송업무만 할수 있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각자의 고유업무 외에는 타 자격사들이 담당하고 있으니 서로를 믿어야 합니다

전문가 2019-06-28 04:25:30
변호사 니들 양심이란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딴짓거리 하지마라 세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냐?? 니들이 세무대리를 한다고?? 뭐 전산세무 가지고 있는 경리직원이나 사무장 앉혀놓고 간판걸고 세무대리한다면서 돈벌이할라고?? 진짜 쓰레기집단이네

전문성 2019-06-25 22:45:12
로스쿨변시 중 변리사업역인 산업재산권선택은 4% 세무사 업역인조세법 선택은 2%미만이며 해당 법률도 시험,실무에서는 일부에 불과하다. 거기다 변리사 1년 수습과 세무사 6개월 수습기간, 그에 더불어 변리사의 경우 관련 이공학적 지식,세무사의 경우 회계학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 모든 필요조건이 있음에도 관련법률에 대해 1도 모르는 변호사에게 변리사 세무사 자격을 주는것은 일반인이 보기에도 적합하지 않다.

ㅇㅇ 2019-06-25 07:36:45
변호사는 고유업무인 소송만 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외 업무들은 담당하고 있는 전문자격사들이 빽빽하게 있습니다
변호사가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각자의 고유업무들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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