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변호사의 형사교실]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 그리고 보석제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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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변호사의 형사교실]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 그리고 보석제도(1)
  • 법률저널
  • 승인 2010.02.1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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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구속이 형사소송 과정에서 꼭 필요한 수단이라고 하여도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의 이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체포에 있어서도 체포의 요건 법정화 및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영장주의를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7년부터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즉,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몇차례의 변경을 거쳐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필요적 심문제도로 정착하였고 구속사유 자체는 ‘주거부정, 증거인멸우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라고 하여 구속사유를 확대하지 않는 대신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사항으로 신설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사후구제제도로서 체포·구속적부심사, 보석, 구속의 취소, 구속의 집행정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체포·구속적부심사는 불법 또는 부당하게 체포 내지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기 위한 제도이고,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석방되는 제도이다.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석조건을 다양화함에 따라 자력이 없는 피고인에게도 석방기회를 더욱 넓혀주어 보석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사법연감과 법무연감을 통해 위 제도들의 운용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8년도 검찰에서 처리한 사건은 인원을 기준으로 2,736,064건이고 구체적으로 기소는 1,316,987건, 불기소는 1,303,386건, 소년보호사건이나 가정보호사건 등으로 이송한 사건은 115,691건이다. 기소사건은 구공판 166,641건, 구약식 1,150,346건으로 구약식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고, 불기소사건은 무혐의 275,399건, 기소유예 370,031건, 기소중지 161,525건, 참고인중지 23,071건, 각하 70,044건 등으로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 처분사건이 많다는 사실이 이채롭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구속영장 처리현황을 보면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인원 중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인원의 비율인 구속영장 발부율이 1996년에는 92.6%(청구 154,435명, 발부 143,068명)이었다가 1997년에는 82.2%(청구 144,232명, 발부 118,576명)로 급격히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1997년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구속영장 청구인원은 조금씩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구속영장 발부율은 85%보다 조금 높게 안정을 유지하였으나 2007년 78.3%(청구 59,109명, 발부 46,274명), 2008년 75.5%(청구 56,845명, 발부 42,903명)로 크게 감소하였다. 체포영장의 경우에 발부율이 2007년 98.9%(청구 83,055명, 발부 82,106명), 2008년 98.8%(청구 81,360명, 발부 80,344명)로 거의 100%에 가깝게 발부되는 것에 비교하여 비교적 장기간 구금에 해당되는 구속영장 발부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매우 엄격하게 처리되어 불구속 수사원칙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구속영장 청구인원과 구속영장 발부율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직권발부가 2006년에 22,589명, 2007년에 27,543명, 2008년에 28,273명으로 나타나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심리 도중에 혹은 선고시에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호에 계속>

이창현 변호사는...

연세대 법대 졸업, 법학박사,

수원지검 검사, 이용호 사건 특검팀 특별수사관,

아주대 법대 부교수, 연세대, 법무연수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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