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변의 미국법 이야기(25)[계약법] 성문화 되어야만 유효한 계약의 종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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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변의 미국법 이야기(25)[계약법] 성문화 되어야만 유효한 계약의 종류들
  • 법률저널
  • 승인 2010.03.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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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 OF FRAUDS
대개 우리말로는 “사기 방지법 (詐欺 防止法)”이라고 번역되어 온 Statute of Frauds입니다. 이 부분의 법령이 특히 어떻게 사기를 방지하는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즉 어떠어떠한 조건에 해당하는 계약은 반드시 문서화되어야만 계약으로써 효력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다라는 법령이 바로 이 Statute of Frauds인 것입니다. 오늘은 잘 알려진 그 여섯가지 부분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A SERVICE CONTRACT THAT CANNOT BE SERVICED WITHIN ONE YEAR
제목 그대로 1년내에 끝낼 수 없는 서비스 계약은 반드시 문서화되어야만 효력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딱 1년인 경우는 해당이 안되고, 1년 더하기 최소한 하루는 더 되어야만 해당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 당시 도저히 1년내엔 이루어 낼 수 없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또한 실제로 이 계약을 완수하는 데 1년이 넘게 걸렸다 하더라도 이 계약이 Statute of Frauds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실제로 얼마나 걸렸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not what actually happened in the end), 계약상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종신계약”같은 개념을 떠올리시면 쉽겠습니다. 흔히 종신계약하면 평생동안 계약이 적용되니 당연히 Statute of Frauds가 적용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요컨대 계약자는 오늘 종신계약을 맺고 내일 죽을수도 있는것이니까요. 따라서 실제로 얼마가 걸리느냐를 예상하는 것이 아닌, 계약상의 기간이 1년내로 종결됨을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TRANSFER OF REAL ESTATE
미국에서는 모든 부동산의 계약 과정이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세입 계약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1년 또는 그 미만의 세입 계약은 (예를 들어 1년으로 딱 끝나는 월세방 계약) 서면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유효합니다.

 

SURETYSHIP
가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빚보증이 되겠습니다. 즉 동건이가 너에게 꿔간 돈을 안갚으면 내가 대신 갚을께라고 영애씨가 소영씨께 말하는 상황이라면, 영애씨의 이 약속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는 이상 소영씨에게 유효한 계약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만일 이 “보증”으로 영애씨가 이득을 보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즉 동건씨가 소영씨에게 돈을 빌린것은 농사용 트랙터를 사기 위한 것이었고, 영애씨는 이 대출에 보증을 서서 동건씨의 트랙터를 열심히 나눠타고 자신의 농사를 지었다면요? 이 경우를 미국법은 “Main Purpose Exception”이라고하여, 설사 서면상으로 보증내용을 계약하지 않았어도, 영애씨가 이 Statute of Frauds상황을 자신이 빚보증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변호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대단히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500이상의 상품 거래
글자 그대로, $500이상의 가격을 가진 상품의 거래는 반드시 성문화되어야만 유효하다는 규정인데요. 특히나 Uniform Commercial Code는 이의 성문화 과정에 반드시 (1) 상품의 양(量); (2) 피고소인의 서명이 들어가야만 법적 계약으로써 유효하다라는 규정을 못박고 있습니다. 따라서 흥미있는 것은, 이 계약서에 굳이 상품의 가격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계약으로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몇몇 예외규정이 있는데요. 이는 미국변호사들뿐 아니라, 미국바시험에서도 종종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들입니다. 우선 상품이 운송으로 유통되었을 경우, 설사 성문화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받아본 상품부분에 대해서는 statute of frauds를 defense로 내세울 수 없는데요. 즉 개당 $100하는 시계 10개를 서면계약없이 영애씨가 소영씨로부터 샀는데, 소영씨가 영애씨에게 이를 모두 보냈고, 영애씨는 이를 다 받았다면 이 시계 10개에 대해서 “계약서가 없으니 이 시계 10개 사는 계약은 무효고, 그러니 도로 시계를 가져가시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 반대로 영애씨가 소영씨에게 $1000을 보낸 상황도 같습니다. 즉 시계 10개값으로 $1000을 이미 받은 소영씨가 이 $1000을 영애씨에게 돌려주면서 “계약서가 없으니 무효이고, 돈을 도로 가져 가세요”라고는 못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두가지 경우 모두 정당한 계약이 서면화없이도 성립되었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결혼”에 있어서의 CONSIDERATION
이 경우는 결혼 그자체에 대한 계약이 아니라, 흔히들 혼전계약서 (pre-nuptial agreement)나 혹은 혼후 계약서 (post-nuptial agreement)라고 부르는 계약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즉 결혼을 하면 이러저러하게 재산권이 분배된다 혹은 결혼이 파경에 이를 경우, 이혼시 아내는 재산을 이러저러하게 가져갈 권리만을 갖는다라는 계약의 경우, 반드시 서면화 되어야만 계약으로써의 효력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번에 타이거 우즈와 관련 스캔들에서 미국언론들은 바로 그와 그의 아내간 맺어진 이 계약에 대해 마구잡이로 추측해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유언 집행자가 망자의 빚을 개인적으로 갚아주겠다는 약속
우리 풍습으로는 선뜻 이해가 잘 안가기도 하는 대목인데요. 이는 우리 풍습에 유언 집행자(executor나 executrix)를 임명하고 유언장을 집행하는 일이 극히 드물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뭏든 만일 이런 유언 집행자가, 망자(亡者)의 빚은 내가 개인적으로 갚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할 경우, 이는 반드시 서면화 되어야만 집행가능하다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슬픈 감정에 북받친 작은 삼촌이 유언집행자를 자처하면서 “아버지 빚은 내가 일단 다 갚도록 하마”라고 울면서 맹세하신 내용은 서면화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으로써 무효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에서 아주 간단하게나마 Statute of Frauds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주에는 계약서 상에 나타나는 단어들 및 워런티와  Risk of Los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blog.naver.com/resjudicata?Redirect=Log&logNo=20089451649>

 

 

류영욱 미국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州
연방 변호사 자격: 뉴저지 연방법원, 국제 무역 재판소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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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현역제대 (1996)
학사, 서강대학교?(1999)
미시간 주립대 편입, 1년만에 우등졸업, B.A.(2000)
페이스 로스쿨, J.D.(2004)
- 공법학회 장학금(2002)
- 법률보좌 (Legal Fellow), 前 뉴욕주 상원의원 힐러리 클린턴 (2003) - 석면보상기금 법안, 국토방위법, 이민개혁법안 및 Native American 지위개선법안등에 참여.
- 회장, 국제법학회 (2003)
- 최우수 토론자상, 국제 형사법 Moot Court 프로그램 (2004)
Assistant Legal Officer, 국제 형사 재판소 (2004-2006)
법학석사, 조지타운 University Law Center (2006 - 2007)
Associate, Morrison & Foerster, LLP (~2008)
Associate, New Tropicana Estates, Inc (現)
정회원, 전미 변호사협회 산하 변호사 윤리 위원회 (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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