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변의 미국법 이야기(27[계약법] 손실위험 부담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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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변의 미국법 이야기(27[계약법] 손실위험 부담과 손해배상
  • 법률저널
  • 승인 2010.04.02 10: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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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욱 미국변호사

 

RISK OF LOSS IN SALE OF GOODS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품 거래에 있어서의 損失(損害)의 危險에 관해 이야기 나누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손해나 손실의 위험이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누가 그 손해나 손실을 궁극적으로 떠안아야 할 책임이 있게되는가에 그 초점이 맞춰진다고 하겠는데요. 여기서 계약시 shipping term을 어떻게 구성했느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됩니다. common carrier를 사용해서 shipping을 할 경우를 먼저 보겠는데요. 여기서 common carrier란 잘 아시는 FedEx나 UPS, 혹은 한진택배 따위의 전문 운송기관들을 뜻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전문 운송기관을 이용하는 shipping과정에서 일이 틀어져 물건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이 하자에 대한 책임을 seller가 지느냐, 혹은 buyer가 지느냐 하는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contract상의 shipping term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 하는 점이겠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쯤 들어보셨을 F.O.B.가 등장합니다. 이 FOB는 백인들이 아시안계를 조롱할때 사용하는 Fresh Off the Boat와는 무관한 내용이구요. 여기서는 Freight On Board를 의미합니다. 제 글들은 미국법을 위주로 다루므로, Incoterm상의 Free On Board에 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대강 비슷하다라고만 알고계셔도 큰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만일 contract상의 shipping term이 “Shipment Contract”라고 짜여진 경우, seller가 자신의 상품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는 common carrier에게 자신의 물건을 넘기는 순간 끝나게 되고, 이후 common carrier가 상품을 싣고 buyer에게 가는 도중 사고가 나서 상품에 손실을 입게 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의 표시는 “F.O.B. seller”와 같은 형식을 띄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영애씨가 동건씨에게 shipment contract로 물건을 파는 경우 contract에는 “F.O.B. 영애씨”라고 나오게 되는 것이고, 중간에 사고가 나서 물건이 상하더라도 영애씨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seller의 상품이 common carrier에 의해 떠나는 순간부터 risk of loss에 관한 책임은 buyer가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seller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운송방법을 통해서 물건을 보내야 하고, buyer에게 이에 관해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와 달리, 만일 contract상의 shipping term이 “Destination Contract”일 경우엔 이야기가 좀 틀립니다. 이 경우 seller는, buyer가 상품을 손에 쥘때까지의 모든 risk of loss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계약서 상에 F.O.B. buyer (위의 예를 들면 F.O.B. 동건씨)와 같은 형식으로 표기되게 됩니다.

 

만일 COMMON CARRIER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만일 배송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shipping을 담당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라면, seller가 merchant인 경우에 한해 buyer가 실질적으로 상품을 배송받는 순간까지 seller가 risk of loss를 짊어지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 (물론 계약서상에 이를 다르게 규정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만), A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이 A 공장의 트럭을 이용해서 구매자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seller가 merchant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즉 ebay나, 한국같으면 옥션같은 웹사이트에 쓰던 물건을 내다 파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Uniform Commercial Code상의 merchant라고 정의할 수는 없겠지요. 이런 경우엔 seller가 상품을 “tender”하는 순간 risk of loss가 seller로부터 buyer로 옮겨가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다면 tender를 무엇으로 보는가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seller가 buyer로 하여금 물건을 어디서 어떻게 pick up하면 되는지를 고지하는 정도로도 tender가 성립된다고 보는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REMEDIES
지금까지 어떻게 계약이 성립되고, 또 어떤 경우에 계약의 내용이 위반된 것으로 간주하는가 등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계약내용을 분명하게 성문화해서, 분쟁 발생시에 논란거리를 최소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만일 그것이 안된다면 손실을 분명하게 따져서 피해내역을 분명하게 보상받는 과정 역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보상 과정을 총칭하는 Remedies에 관해서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SPECIFIC PERFORMANCE / INJUNCTION
아주 기본적으로 이야기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계약위반의 99%는 모두 돈으로 해결됩니다. 다시 말해, 계약의 위반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정석의 step은 monetary damage의 계산과 지불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미국법에서 정하는 몇가지 경우는, 이런 monetary damage가 적절한 remedy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specific performance를 명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0을 지불하고 볼펜 100자루를 사는 계약이라 할지라도, $100을 지불받은 seller가 buyer에게 볼펜을 보내지 않았을 경우, 미국 법정은 $100을 받았으니 100자루의 볼펜을 보내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는 이야기지요. 이러한 명령은, 왠만하면 미국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involuntary servitude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볼펜을 100자루 보내면 간단하게 해결될 경우도, 가급적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Property를 들어가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뭏든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법정이 specific performance나 injunction을 통해 해결하는 계약 위반사례는, 그 계약이 (1) Real estate transaction (부동산 거래시, 모든 땅을 unique한 것으로 보는 경향때문에); 또는 (2) Unique goods - 골동품, 예술작품, 혹은 특별주문 생산품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막돼먹은 영애씨는 다음주부터 로스엔젤레스에서 3일간 콘서트를 열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콘서트 준비를 하던 영애씨는 그만 너무 피곤에 찌든 나머지 공연을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경우, 공연기획자인 동건씨는 영애씨로 하여금 공연을 강행하게끔 하는 소송을 법원에 낼 수 있을까요?

<http://blog.naver.com/resjudicata?Redirect=Log&logNo=20089451649>

 


류영욱 미국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州
연방 변호사 자격: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뉴저지 연방법원, 국제 무역 재판소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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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현역제대 (1996)
학사, 서강대학교 (1999)
미시간 주립대 편입, 1년만에 우등졸업, B.A.(2000)
페이스 로스쿨, J.D.(2004)
- 공법학회 장학금(2002)
- 법률보좌 (Legal Fellow), 前 뉴욕주 상원의원 힐러리 클린턴 (2003) - 석면보상기금 법안, 국토방위법, 이민개혁법안 및 Native American 지위개선법안등에 참여.
- 회장, 국제법학회 (2003)
- 최우수 토론자상, 국제 형사법 Moot Court 프로그램 (2004)
Assistant Legal Officer, 국제 형사 재판소 (2004-2006)
법학석사, 조지타운 University Law Center (2006 - 2007)
Associate, Morrison & Foerster, LLP (~2008)
Associate Counsel, New Tropicana Estates (~2010)
Law Offices of Young W. Ryu (現)
-Member, Beverly Hills Bar Association
-Member, Los Angeles Bar Association
-Member, American B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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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e 2022-03-17 16:53:22
감사합니다 덕분에 궁금햇던거 해결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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