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의 법무칼럼 / 로스쿨 출신 변호사,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 가치를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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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의 법무칼럼 / 로스쿨 출신 변호사,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 가치를 제공하라
  • 법률저널
  • 승인 2012.07.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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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에서 미(美) 변호사협회(ABA)가 내 놓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 로스쿨 졸업자가 변호사로 취업할 확률이 50%를 약간 웃도는 정도라 보도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로 1년 이상 보장된 일자리를 얻은 졸업생이 절반을 겨우 넘었다며 로스쿨 졸업생들의 취업난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올해 처음 배출된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진로방향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가 되기 위한 자격 취득방법으로 사법시험과 로스쿨 두 가지 제도가 있다. 법조계 등용문이었던 사법시험(司法試驗) 제도는 2017년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기에 앞으로는 법조계에 입문하기위해 우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야 한다. 미국과 같은 취업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국 25개 대학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을 꿈꾸는 젊은 학도들에게 융합적 사고를 갖는 스페셜리스트가 되도록 교육하고 있다. 자신의 전공분야와는 판이하게 다른 로스쿨에 진학하면서 법학적 사고방식(Legal mind)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하는 교육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법률시장 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이성적이고 틀에 박힌 법조인 보다는 감성적이며 역발상적인 사고를 하는 인재가 필요하다.


1990년대 초반 타이어 생산 업체인 굿이어와 미쉐린은 미국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두 경쟁업체는 막대한 기술 개발비를 들여 품질이 좋은 타이어를 만들기에 급급했다. 둘 중 한 회사가 수명이 3만 킬로미터인 타이어를 개발하면 경쟁업체는 막대한 개발비를 들여 수명이 6만 킬로미터인 타이어를 내 놓았다. 그러면 다시 경쟁 회사가 수명이 10만 킬로미터인 타이어를 개발하는 식의 경쟁을 반복하였다. 이 결과 소비자들의 타이어 제품 구매 주기가 점점 길어졌고 두 회사 모두 매출과 수익에 악영향을 미쳤다. 두 회사의 싸움이 결국 두 회사의 매출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 것이다.


이에 미쉐린은 제 살 파먹기 식의 굿이어와의 타이어 수명경쟁을 멈추었다. 대신 고객들에게 제품이 아닌 서비스 제공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 막대한 개발비를 들여 만든 타이어의 제품구매 주기를 단축시키기 위한 방법은 단 하나, 고객이 장거리를 이동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미쉐린가이드’라는 맛 집을 소개해주는 잡지를 만들게 되었다. 미쉐린가이드는 맛있는 집, 여행을 가게 되면 꼭 들러야 할 집, 그리고 여행의 목적을 그곳으로 해야 할 정도로 추천해 주고 싶은 식당에 별을 메기는 방식으로 음식점을 소개해주자 미식가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맛 집을 찾아다니며 드라이브를 하는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자 자연히 타이어 구매주기가 단축되어 미쉐린 타이어의 매출도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충성고객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는 고정된 원리나 법칙에 의존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직업적 특성을 지닌 변호사에게 큰 교훈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게 있어 미래는 생존을 위해 잠재된 고객을 발견하고, 고객을 유치 확보하기 위해 서로 간에 벌이는 치열한 경쟁은 사뭇 싸움의 전쟁터일 것이다. 그런 연유로 경쟁력 있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된다는 것은 고객에게 독특한 경험 가치를 제공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국가와 국가, 기업과 기업 등 다양한 계약체결과 법적분쟁을 예측하고 해결하는데 있어 자신만의 특성화 전문분야를 발견하고 자신의 가치를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 전략을 세우는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미쉐린 타이어처럼 자신의 기술력을 알리기보다는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 가치를 누리도록 제공하는 역발상적인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진화하는 고객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법률 실력을 갖추고 친절히 법률 상담을 해 주는 착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 치열한 전쟁터로 들어가지 말고, 까칠하지만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가치를 제공하는 법조계의 스티브잡스가 되기를 바란다.

조성호 (법률서비스 플래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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