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의 법무칼럼 / 로스쿨 출신 변호사, 스마트 전략(Smar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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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의 법무칼럼 / 로스쿨 출신 변호사, 스마트 전략(Smart Strategy)
  • 법률저널
  • 승인 2012.08.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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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Smart)란 단어가 화두가 되고 있다. 흔히 ‘스마트’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찾아보면 스마트 시대, 스마트 폰 그리고 스마트한 광고 등의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런 ‘스마트’의 사전적 의미는 ‘영리하고 현명함’ 이다. 앞으로 법조계에 새로 혜성(彗星)처럼 등장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게 법률서비스 마케팅 홍보 전략에 있어 독특한 방식의 스마트한 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변호사와 뭔가는 다른 차별화된 점을 고객에게 보여 주어야만 고객인 의뢰인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한 층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서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갖추어야 할 스마트한 전략은 무엇일까?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법조계의 눈높이에 맞는 스마트한 이미지 홍보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 기존 변호사들이 행해 온 단순한 노출 광고를 통해 고객인 의뢰인을 유치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살아 숨 쉬는 매스 미디어(mass media)와 정보 커뮤니케이션 마케팅이 결합된 광고를 홍보 전략으로 삼아야한다.


첫째, 이를 가장 잘 활용한 것이 경쟁상대(변호사)와 비교 광고를 통한 마케팅이다.


기업 간 비교경쟁을 통한 마케팅의 대표적인 사례로 펩시콜라를 들 수 있다. 1973년 이 회사는 세계 콜라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코카콜라와의 승부를 위해 ‘펩시챌린지’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른바 ‘코크신봉자’라 불리는 코카콜라의 열성 소비자들을 모아 눈을 가린 뒤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를 맛보게 했다. 블라인드테스트의 결과 참가자 중 상당수는 ‘펩시가 더 맛있다’고 손을 들었고, 펩시콜라는 이 장면을 그대로 TV 광고에 내 보냈다. 그 결과 1980년대에 코카콜라와의 시장점유율을 크게 좁히는 성과를 이뤘다.


한 마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살려 차별화된 방식으로 전달하는 홍보 전략이 먹힌 셈이다.


둘째,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보여주기 위한 스마트한 이미지광고를 위해서는 브랜드마케팅을 활용하는 것이다.


펩시에 시장점유율을 빼앗긴 코카콜라는 부랴부랴 뉴코크(New Coke)로 맞수를 두었다. 그들은 문제의 원인을 제품으로 돌리고 펩시챌린지와 비슷한 맛을 내는 새로운 제품을 선보인 것이다. 당시 코카콜라 CEO는 이를 두고 ‘회사 역사상 가장 확실한 진전’이라 말했지만 정작 콜라의 애호가들은 뉴코크에 반기를 들고 일어났고, 위기에 빠진 코카콜라는 결국 전통비법을 살린 클래식코크(Classic Coke)를 출시해야만 했다.


반면 블라인드테스크로 인지도를 크게 얻은 펩시콜라는 젊은층이 선호하는 탄산음료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켰고,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마이클잭슨과 같은 유명 인사를 모델로 했다. 콜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의 미묘한 맛의 차이보다는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을 미리 알아차린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로스쿨출신 변호사에게 있어 생존경쟁력을 갖기 위한 스마트한 전략이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효과적인 이미지 마케팅을 하기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자신의 이미지를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마케팅은 찾으려면 얼마든지 있고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는 각자의 판단에 달려있다.  


글로벌 법률시장에 새로운 돌풍을 몰고 오는 주역으로 ‘로스쿨 출신, 스마트한 변호사’는 뭔가 다른 느낌을 분명히 줄 필요가 있다. 즉 남들 모두가 다하고 있는 법률분야 영역에만 국한되어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현 상황을 주도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다양한 법률분야 영역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원동력인 글로벌 법률시장 개방화에 발맞추어 미개척 법률분야에 선점하여 1인자 자리를 고수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나서 최고의 브랜드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전략이 스마트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이자 급속히 불어오고 있는 법률시장의 변화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자로 우뚝 서기위한 방법이다. 만일 지금 이 순간, 한시라도 위기에서 수수방관하면 고객의 뇌리 속에서 당신의 존재는 사라질 것임을 잊지 말자.  

조성호 (법률서비스 플래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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