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5 축하 칼럼] 변화하는 시대, 법조인의 역할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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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5 축하 칼럼] 변화하는 시대, 법조인의 역할과 과제
  • 법률저널
  • 승인 2013.05.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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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연세대 로스쿨 원장

 

오늘날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급속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정치·사회 분야에서의 민주화 열기가 경제 분야에까지 확산되고,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법률시장의 완전개방이 이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지난 55년간 법조인 선발을 책임져온 사법시험이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법조인 배출의 기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우리 법조계에서는 예비시험제도의 도입, 사법시험 존치, 변호사 숫자의 제한, 심지어 로스쿨제도의 폐지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주장과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의의 방향이나 결론이 어떠하든 지금 우리 법조인들에게는 해결해야 할 두 가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어야 하고, 둘째는 법률시장의 개방으로부터 우리 법률시장을 지켜내야 하는 일입니다.


사실 그간 엄격한 선발시험으로 유지되어왔던 현행 사법시험이 이전의 과거시험처럼 합격과 동시에 개인의 입신양명이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고, 이러한 가운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법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으로 그 모습이 고착되어온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최근 막말 판사, 성추문 로스쿨검사, 사기행각을 벌인 변호사 등은 이러한 권위주의 시대의 잔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민주화가 어느 정도 뿌리내리고 있는 오늘날, 민주적 법치주의의 이념을 존중하고, 우리 사회에서 그 이념의 실현에 진력해야 할 법조인들에게는 보다 높은 청렴성과 윤리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법조계야말로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하루아침의 입신양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용”을 지향하기보다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실현하는 법조인은 공적 영역에서 공익, 인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바를 실천하고, 사적 영역에서 법률수요자인 개인과 기업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겸양과 봉사의 정신으로 늘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설득, 타협,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이익의 충돌을 조화시킬 수 있는 품성과 자질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변화하는 시대 국내 법률서비스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하면, 국내 변호사들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뿐 아니라 국내외 로펌 간, 국내외 변호사 간의 능률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노릇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변호사들 간의 능력의 격차는 실제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법률시장 개방으로부터 우리 법률시장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1단계 개방이 이루어진 지난해에만 무역수지 적자가 6억 5,7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외국 로펌의 국내 영업이 완전히 허용되는 3단계 개방(2016년 7월) 이후 적자규모가 더욱 커지리라는 것은 이미 개방을 경험한 바 있는 독일과 일본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종래 우리 법조계는 법률시장의 수요를 주로 국내 일반적인 송무시장에 한정하여 왔지만, 오늘날 국경을 초월하는 법률서비스 수요가 증대하고 있고, 국제무대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전문가 모델을 넘어서 국제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법률전문가(lawyer as a global  professional) 모델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법조인들은 오늘날 무한경쟁시대에 국제적인 변화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식견을 갖추고, 법률서비스 영역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전문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장차 법조인들은 탁월한 외국어 구사능력은 물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풍부한 교양과 자기 전공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법조인과 같은 수준의 높은 법률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식기반사회의 법률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법률저널 창간 15주년을 축하드리며, 역동하는 사회변화에 발맞춰 신속하고 정확한 수험정보를 제공하고 최신 법이론과 판례를 소개하여 미래의 법조인인 수험생들에게 사랑받는 신문으로서 계속 발전하여 줄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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